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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제명령 == 위원회의 권한 가운데 실질적 효력이 가장 큰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다. 특허를 침해한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의 국경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수입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특허 소송과 달리 손해배상은 없지만 절차가 훨씬 빠르고, 명령이 나오면 제품 자체를 팔 수 없게 되므로 협상력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법원 대신 위원회를 먼저 찾는 경향이 강해졌고, 위원회가 사실상 특허 분쟁의 주 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명령은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정책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나 실제 행사된 사례는 드물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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