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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가해사위원회'''(國家海事委員會, National Maritime Commission, NMC)는 [[루이나]]의 외항해운 규제기관이다. 정기선 운임과 선사 간 협정을 심사하고, 선사·운송주선업자를 등록·감독하며, 불합리한 운임이나 항만 관행으로 피해를 본 화주의 구제 신청을 처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하버뷰가에 있다. 위원 5인 규모에 직원은 130명 남짓으로, 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전신은 [[국가해사청]] 규제부다. 해사청이 선박 건조 보조와 상선대 육성이라는 진흥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같은 선사들의 운임을 심사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1961년]] [[해운법]] 개정으로 규제 기능만 떼어내 독립위원회로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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