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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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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며,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①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진리 탐구·창의적 사고·윤리적 실천·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을 지향한다. ②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은 입시와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사람이 자율적·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④ 교육은 세대 간 연속성과 미래세대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정규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민교육 등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학습자"란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루이나 영토 안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영역에서 교과를 담당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포함한다. 5. "교육권"이란 학습권, 참여권, 자치권, 평가권, 안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의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외에 설치된 루이나 정부 인가 교육기관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이 법과 해당 협정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의 기본원칙)''' 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성별·연령·종교·출신 지역·국적·사회적 지위·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② 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학생·교원·보호자·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다. ④ 교육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종교·이념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본법으로서,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은 이 법의 원칙에 맞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이 법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다. '''제7조(대통령령 위임)'''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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