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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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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공개와 불복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배정 결과의 공개)''' 배정기관은 매 분기 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몫별 배정 세대수 2. 배정받은 가구의 평균 대기 기간과 평균 필요도 점수 3. 제안 거절 건수와 그 사유 4. 대기 명부에 등록된 가구 수 '''제36조(정보의 제공)''' 등록자는 배정기관에 자기의 대기 순위, 필요도 점수의 산정 근거 및 예상 대기 기간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등록 거부, 필요도 점수, 거절 사유의 판단 그 밖에 배정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거복지청장에게도 할 수 있다. '''제38조(소송)'''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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