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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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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공공주택배정법}}}}}}[br]Закон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жилья[br]Public Housing Allocation Act''' ||}}}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주택배정법|| || '''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6호}}} || || '''현행''' ||2008년 11월 18일[br]{{{-2 법률 제4981호}}} || || '''소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br]{{{-2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공공주택배정법'''은 공공주택의 대기 명부, 입주자를 배정하는 순서와 기준, 원가 임대료의 산정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 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다. 공공주택을 누가 짓고 가지는지는 공공주택법과 국민주택공사법이 정하고, 누가 들어가서 얼마를 내는지는 이 법이 정한다. 배정은 두 기관이 나누어 맡는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사회복지부 소속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벨포르 주택공사 같은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각 시장이 배정한다(제4조). 다만 필요도 점수표 같은 배정 기준은 주거복지청장이 정해 고시하며, 시장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제5조). 공공주택법이 공공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어 두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을 묻지 않고 대기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제6조).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무한 기간만큼 대기 기간을 더 인정받는다(제9조). 징집 때문에 명부 등록이 늦어져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빈 집은 몫을 나누어 채운다(제14조~제16조). 먼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새로 비는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권 인정자에게,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 (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주고, 남은 세대로 재건축 재입주자나 신도시 원래 거주자처럼 다른 법률이 우선권을 준 사람과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 기존 입주자를 배정한다. 그러고도 남은 세대의 3분의 2는 과밀, 열악한 주거, 건강, 주거비 부담 등을 점수로 매긴 필요도 순서로, 3분의 1은 오래 기다린 순서로 배정한다.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 가구는 무장애 세대를 먼저 제안받고(제19조),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 몫과 관계없이 30일 안에 긴급 배정을 받는다(제21조). 배정은 주거복지청이나 시가 집을 골라 제안하고 신청자가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방식이다(제2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쌓아 온 대기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제24조). 다만 통근·통학 시간이 편도 90분을 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급여를 받고도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임대료는 단지마다 따로 계산한다(제27조). 그 단지의 토지·건설 원가에 대한 상환액에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누므로, 오래전에 지은 단지는 임대료가 낮고 새 단지는 높다. 건설 원가를 다 갚은 뒤에도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속 받아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에 넣으며(제31조), 이렇게 모인 돈이 새 공공주택을 짓는 재원이 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담은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덜어 준다(제33조). 제정 당시의 배정은 오직 대기 기간 순이었다. 1962년 2월 벨포르 남부 공장지대의 반지하 셋방에서 명부에 7년째 올라 있던 트로셰 가족의 두 아이가 폐렴으로 잇따라 숨진 사실이 《라 부아》 보도로 알려지면서, 대기 기간만으로는 급한 가구를 가려낼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듬해 개정으로 필요도 점수가 도입되어 남은 세대의 절반을 필요도 순으로 배정하게 되었고, 1981년 개정에서 그 비율이 3분의 2로 늘었다. 이후 상환이 끝난 단지의 기금 납부(1972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배정(1997년), 필수 노동자 가점(2008년)이 차례로 더해졌다. == 배정의 몫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몫''' || '''대상''' || '''비율''' || ||1 ||주거권 인정자 ||4분의 1 이상 || ||2 ||하우징 퍼스트 ||100분의 5 이상 || ||3 ||이전·다른 법률상 우선 ||필요한 만큼 || ||4 ||필요도 순 ||나머지의 3분의 2 || ||5 ||대기 기간 순 ||나머지의 3분의 1 || ||별도 ||가정폭력 피해자 ||30일 내 긴급 || == 연혁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1948 ||제정, 대기 기간 순 배정 || ||1963 ||필요도 점수 도입 || ||1972 ||상환 완료 단지 기금 납부 || ||1980 ||주거권 인정자 몫 || ||1981 ||필요도 3분의 2, 장애인·노인 우선 || ||1997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배정 || ||1998 ||하우징 퍼스트 몫 || ||2008 ||필수 노동자 가점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1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하고 그 임대료를 원가에 따라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요에 맞는 공공주택에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란 각각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 "배정기관"이란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배정하는 주거복지청장 또는 시장을 말한다. 3. "대기 명부"란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가구를 등록하는 명부로서 제7조에 따라 배정기관이 두는 것을 말한다. 4. "대기 기간"이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5. "필요도 점수"란 신청 가구의 주거 필요를 제17조에 따라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6. "주거권 인정자"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7. "무장애 세대"란 계단 없이 드나들 수 있고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세대를 말한다. 8. "원가 임대료"란 제4장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배정의 원칙)''' ①공공주택의 배정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또는 직업을 입주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정 당시부터 있던 원칙으로, 같은 날 전부개정된 「공공주택법」 제3조와 짝을 이룬다.] ②배정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서만 배정하여야 하며, 누구에게도 이 법에 없는 우선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주택의 배정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제4조(배정기관)''' ①[[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이 배정한다. ②「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그 시의 시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다. ③「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주거복지청장이 배정한다. '''제5조(배정 기준의 고시)''' 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정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1. 제17조의 필요도 점수표 2. 제22조의 세대 규모 기준 3. 제24조제2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 4. 그 밖에 배정의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는 조례로 필요도 점수표에 그 시의 사정에 맞는 항목을 더할 수 있다. 다만, 더하는 항목의 점수는 전체 점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제2장 대기 명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자격)''' ①18세 이상인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직업 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③등록은 가구를 단위로 하며, 한 가구는 같은 명부에 한 번만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대기 명부)''' ①배정기관은 시마다 대기 명부를 둔다. 이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이 있는 시마다 명부를 둔다. ②신청자는 세 개 이하의 시에서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시에서 주거복지청의 명부와 시의 명부에 함께 등록한 것은 하나의 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주거복지청장과 시장은 하나의 신청서로 주거복지청의 명부와 시의 명부에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같은 시에서도 주거복지청과 시청을 따로 찾아가 두 번 등록해야 했다.] '''제8조(대기 기간)''' ①대기 기간은 대기 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대기 기간은 입주한 날에 소멸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이전 신청에서는 공공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대기 기간으로 본다. ③제24조제1항에 따라 대기 기간이 소멸한 가구의 대기 기간은 거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제9조(병역 복무 기간의 산입)'''[*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징집 때문에 명부 등록이 늦어진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①「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마친 사람이 복무를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기 명부에 등록한 때에는 실제로 복무한 기간을 대기 기간에 더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더하며,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대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등록의 유지)''' ①배정기관은 매년 등록자에게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자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정기관은 등록을 삭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이 삭제된 가구가 삭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대기 기간을 되살린다. '''제11조(변경 신고)''' 등록자는 가구 구성,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배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정보의 보호)''' ①배정기관은 등록자의 정보를 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배정기관은 제21조에 따라 긴급 배정을 받은 사람의 주소를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원이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장 배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공실의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세대가 비게 되거나 비게 될 것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세대의 위치, 면적, 침실 수, 설비 및 원가 임대료를 배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배정의 몫)''' ①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주거권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주거권 인정자에게 배정한다. ②배정기관은 제1항의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로 제15조의 이전, 제16조의 우선 배정 및 제6항의 하우징 퍼스트 배정을 먼저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배정하고 남은 세대는 3분의 2를 필요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3분의 1을 대기 기간이 긴 순서로 배정한다.[* 1948년 제정 당시에는 모든 세대를 대기 기간 순으로 배정하였다. 1963년 개정으로 필요도 순 배정이 도입될 때에는 남은 세대를 절반씩 나누었고, 1981년 개정으로 지금의 비율이 되었다.] ④제21조에 따른 긴급 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몫과 관계없이 한다. ⑤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항과 제5항은 1980년 「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들어갔다.] ⑥배정기관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주택 세대의 100분의 5 이상을 [[노숙인지원법 (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하우징 퍼스트 입주자에게 배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배정하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같다.[* 제6항과 제2항 중 하우징 퍼스트에 관한 부분은 1998년 「노숙인지원법」 제정으로 들어갔다.] '''제15조(입주자의 이전)''' ①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배정기관에 같은 시 안의 다른 공공주택으로 옮겨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이전 신청을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1.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가구원이 늘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게 된 가구의 신청 2. 더 작은 세대로 옮기려는 가구의 신청 3. 장애나 노령으로 지금의 세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의 신청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전 신청은 매년 제14조제2항의 세대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대기 기간 순으로 처리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 배정)'''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배정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주택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사람 2. 「공공주택법」 제34조에 따라 재건축된 단지에 다시 입주하는 사람 3. 「국민주택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도시의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 4. [[주거정비법 (루이나)|주거정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을 선택한 정비구역의 원래 거주자[* 제4호는 1981년 「주거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추가.] '''제17조(필요도 점수)'''[* 1963년 개정으로 신설. 1962년 2월 벨포르 남부의 반지하 셋방에서 대기 명부에 7년째 올라 있던 트로셰 가족의 두 아이가 폐렴으로 잇따라 숨졌다. 방은 결로와 곰팡이로 가득했으나 가족의 대기 순번은 아직 수천 번째였다. 《라 부아》의 보도로 대기 기간만 보는 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이듬해 개정으로 필요도 점수가 도입되었다.] ①필요도 점수는 신청 가구의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점수표에 따라 합산하여 정한다. 1. 지금의 주거가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도 2. 지금의 주거에 결로, 곰팡이, 난방 불량 등 건강을 해치는 결함이 있는 정도 3. 가구원의 질병이나 장애로 지금의 주거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 4. 주거비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5.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 따른 퇴거 명령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사정 6. 주거 사정 때문에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사정 7. 제20조에 따른 필수 노동자 가점 ②대기 기간은 필요도 점수에 넣지 아니한다. '''제18조(필요도의 조사)''' ①배정기관은 등록자가 필요도 점수의 산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점수를 알려야 한다. ②배정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등록자는 사정이 바뀐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과 노인의 우선)'''[* 1981년 개정으로 신설.] ①무장애 세대, 1층 세대 또는 승강기가 있는 동의 세대가 비는 때에는 배정기관은 그 세대를 먼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가구에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구가 여럿인 때에는 그 세대가 속한 몫의 순서에 따른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입주하는 세대를 그 가구의 필요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 노동자 가점)'''[* 2008년 개정으로 신설. 벨포르와 콜마르 도심의 공공병원과 학교가 통근 거리 안에서 간호사와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 계기였다.] ①교육, 의료, 소방, 대중교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지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30분 이내인 공공주택을 신청한 때에는 필요도 점수에 가점을 준다. ②제1항의 가점은 필요도 점수표 전체 점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③가점을 받아 입주한 사람이 그 직종을 떠나더라도 임대차에는 영향이 없다. '''제21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 배정)'''[* 1997년 개정으로 신설.] ①가정폭력 때문에 살던 주거를 떠나야 하는 사람은 배정기관에 긴급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폭력의 사실은 법원의 보호명령, 수사기관의 확인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의 확인서로 증명한다. ③배정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해자의 주거에서 떨어진 공공주택을 제안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주거권보장법」 제13조의 임시 거처에 준하는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긴급 배정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대기 명부 등록이나 대기 기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⑤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사람이 긴급 배정을 받은 때에는 종전 세대의 임대차를 곧바로 끝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16조의 통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세대 규모의 기준)''' ①배정기관은 가구 구성에 비추어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가구에 필요한 침실 수보다 침실이 둘 이상 많은 세대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세대를 원하는 다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가구에 필요한 침실 수는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한다. '''제23조(제안)''' ①배정기관은 순서가 된 신청자에게 배정할 세대를 서면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전에 세대를 둘러볼 수 있다. ③신청자가 제2항의 기간 안에 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답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안의 거절)'''[* 대기 기간의 소멸은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재로, 빈 세대가 오래 비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2항제4호는 2008년 개정으로 신설.] ①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을 거절한 때에는 그 가구의 대기 기간은 거절한 날에 소멸하며, 그 가구는 6개월 동안 필요도 순 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안된 세대가 제22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가구원의 장애나 질병으로 제안된 세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3. 가구원의 직장, 학교 또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의료기관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이 넘는 경우 4. 주거급여를 받은 후에도 원가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 5. 제21조에 따른 긴급 배정의 경우 제안된 세대가 가해자의 주거와 가까운 경우 6. 그 밖에 주거복지청장이 고시하는 사유 ③주거권 인정자의 거절에 관하여는 「주거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다. '''제25조(임대차계약의 체결)''' ①제안을 수락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7장을 적용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배정기관이 배정한 사람 외의 사람과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26조(제한이윤 임대법인에 대한 추천)'''[*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주거복지청장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입주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시의 대기 명부에서 필요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추천한다.}}} === 제4장 원가 임대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산정의 단위)'''[* 제정 당시부터 단지별 산정이 원칙이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196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전국의 원가를 합산해 나누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단지 입주자 조직과 시 주택공사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①원가 임대료는 단지마다 따로 산정한다. ②원가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산정하며,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도 같다. '''제28조(원가 임대료의 구성)''' ①단지의 원가 임대료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비 상환분: 단지를 준공할 당시의 토지 및 건설 원가를 빌린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고 산정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관리비: 단지의 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 3. 수선 적립금: 단지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4. 단지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②원가 임대료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준공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율로 한다. '''제29조(세대별 배분)''' ①단지의 원가 임대료 총액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층, 향, 설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대별 임대료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전체의 총액은 바뀌지 아니한다. '''제30조(임대료의 조정)''' ①건설비 상환분은 상환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아니한다. ②관리비, 수선 적립금, 세금 및 보험료는 실제 비용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제31조(기금 납부금)'''[* 1972년 개정으로 신설. 1920~30년대에 지은 시영주택들이 1950~60년대에 건설비 상환을 마치면서 임대료가 관리비 수준으로 떨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같은 시 안에서도 새 국가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4분의 1에 불과한 단지가 생겼다. 개정은 오래된 단지의 입주자가 새 단지를 짓는 데 보태는 방식으로 이 차이를 공공주택 전체의 재원으로 돌렸다.]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의 건설비 상환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해의 건설비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가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다. ②제1항의 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조정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이하 "기금 납부금"이라 한다)을 「공공주택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기금에 납부된 기금 납부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의 개량에만 사용한다. '''제32조(임대료 명세의 공개)'''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단지별 원가 임대료의 구성 명세를 입주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는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의 산정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원가 임대료를 바꾸는 때에는 적용하기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주거급여와의 관계)''' ①원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한다. ②배정기관은 제안을 할 때 그 세대의 원가 임대료와 신청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예상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34조(재입주 가구의 임대료)''' 재건축된 단지에 다시 입주한 가구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공공주택법」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 제5장 공개와 불복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배정 결과의 공개)''' 배정기관은 매 분기 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몫별 배정 세대수 2. 배정받은 가구의 평균 대기 기간과 평균 필요도 점수 3. 제안 거절 건수와 그 사유 4. 대기 명부에 등록된 가구 수 '''제36조(정보의 제공)''' 등록자는 배정기관에 자기의 대기 순위, 필요도 점수의 산정 근거 및 예상 대기 기간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등록 거부, 필요도 점수, 거절 사유의 판단 그 밖에 배정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배정기관은 처음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거복지청장에게도 할 수 있다. '''제38조(소송)'''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시에 대한 감독)''' ①주거복지청장은 시장의 배정 사무를 매년 감사하여야 한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시장이 이 법이나 제5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정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이 90일 이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시의 배정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40조(부정 배정의 취소)''' ①배정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정받은 사람에 대한 배정을 취소하고 그 공공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퇴거 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시별 대기 명부 현황, 평균 대기 기간, 몫별 배정 실적 및 제39조의 감사 결과를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벌칙)''' ①배정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순서와 기준을 위반하여 배정하거나 배정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 서류를 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배정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제13조를 위반하여 공실을 알리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영주택 입주 대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시영주택법」에 따라 시가 둔 시영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그 시의 대기 명부에 등록한 것으로 보며, 종전 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대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시영주택 임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영주택의 임대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장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부칙''' {{{-2 <1963년 10월 8일 법률 제2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요도 점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배정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대기 명부에 등록된 가구 가운데 산정을 신청한 가구의 필요도 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부칙''' {{{-2 <1972년 6월 27일 법률 제27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비 상환이 끝난 단지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상환이 끝난 해의 금액에 그 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나누어 올린다. '''부칙''' {{{-2 <2008년 11월 18일 법률 제49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 노동자의 직종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대중교통 운전원을 같은 항의 공공 부문 종사자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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