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4장 원가 임대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산정의 단위)'''[* 제정 당시부터 단지별 산정이 원칙이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196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전국의 원가를 합산해 나누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단지 입주자 조직과 시 주택공사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①원가 임대료는 단지마다 따로 산정한다. ②원가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청장이 산정하며,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도 같다. '''제28조(원가 임대료의 구성)''' ①단지의 원가 임대료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비 상환분: 단지를 준공할 당시의 토지 및 건설 원가를 빌린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고 산정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2. 관리비: 단지의 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 3. 수선 적립금: 단지의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4. 단지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②원가 임대료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상환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준공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율로 한다. '''제29조(세대별 배분)''' ①단지의 원가 임대료 총액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층, 향, 설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대별 임대료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전체의 총액은 바뀌지 아니한다. '''제30조(임대료의 조정)''' ①건설비 상환분은 상환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아니한다. ②관리비, 수선 적립금, 세금 및 보험료는 실제 비용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제31조(기금 납부금)'''[* 1972년 개정으로 신설. 1920~30년대에 지은 시영주택들이 1950~60년대에 건설비 상환을 마치면서 임대료가 관리비 수준으로 떨어졌고, 1960년대 말에는 같은 시 안에서도 새 국가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4분의 1에 불과한 단지가 생겼다. 개정은 오래된 단지의 입주자가 새 단지를 짓는 데 보태는 방식으로 이 차이를 공공주택 전체의 재원으로 돌렸다.]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의 건설비 상환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해의 건설비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가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다. ②제1항의 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조정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이하 "기금 납부금"이라 한다)을 「공공주택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기금에 납부된 기금 납부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의 개량에만 사용한다. '''제32조(임대료 명세의 공개)'''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단지별 원가 임대료의 구성 명세를 입주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는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의 산정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원가 임대료를 바꾸는 때에는 적용하기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주거급여와의 관계)''' ①원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한다. ②배정기관은 제안을 할 때 그 세대의 원가 임대료와 신청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예상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34조(재입주 가구의 임대료)''' 재건축된 단지에 다시 입주한 가구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공공주택법」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