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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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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하고 그 임대료를 원가에 따라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요에 맞는 공공주택에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란 각각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 "배정기관"이란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배정하는 주거복지청장 또는 시장을 말한다. 3. "대기 명부"란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가구를 등록하는 명부로서 제7조에 따라 배정기관이 두는 것을 말한다. 4. "대기 기간"이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5. "필요도 점수"란 신청 가구의 주거 필요를 제17조에 따라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6. "주거권 인정자"란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7. "무장애 세대"란 계단 없이 드나들 수 있고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세대를 말한다. 8. "원가 임대료"란 제4장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배정의 원칙)''' ①공공주택의 배정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또는 직업을 입주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정 당시부터 있던 원칙으로, 같은 날 전부개정된 「공공주택법」 제3조와 짝을 이룬다.] ②배정기관은 이 법에서 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서만 배정하여야 하며, 누구에게도 이 법에 없는 우선권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주택의 배정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제4조(배정기관)''' ①[[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이 배정한다. ②「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은 그 시의 시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다. ③「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주거복지청장이 배정한다. '''제5조(배정 기준의 고시)''' ①주거복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정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1. 제17조의 필요도 점수표 2. 제22조의 세대 규모 기준 3. 제24조제2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 4. 그 밖에 배정의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는 조례로 필요도 점수표에 그 시의 사정에 맞는 항목을 더할 수 있다. 다만, 더하는 항목의 점수는 전체 점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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