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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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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임시정부는 국가경찰청을 해체하고 경찰기관을 군정 이전의 소속으로 돌려보냈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경찰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199호). 개정법은 경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대신, 흩어진 경찰기관이 따라야 할 공통의 틀을 세우는 쪽을 택했다. 경찰 사무를 하나의 경찰기관에 모두 맡기는 조직은 금지되었다(제5조제3항). 군정기에 연행과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걸러 내기 위해 모든 경찰관이 법무부 경찰국의 자격 인증을 받게 했고(제27조·제28조), 계급 체계를 기관과 관계없이 하나로 맞추었다(제37조). 법무부 경찰국은 시경찰과 행정각부의 경찰국을 가리지 않고 감찰하게 되었다(제49조). 여러 경찰기관을 한데 지휘하는 일은 허용되었지만 엄격하게 묶였다. 대규모 재난이나 소요가 있을 때 경찰국장이 통합 지휘를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7일을 넘을 수 없고 모두 30일을 넘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손댈 수 없다(제22조~제25조). 해산되었던 경찰관 노동조합도 다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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