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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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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청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해체된 국가경찰청의 사무, 인력과 재산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무를 맡고 있는 경찰기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찰관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인증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못하면 경찰관의 직을 잃는다. ②경찰국은 제1항의 인증 심사에서 제28조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회복)'''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해산된 경찰관 노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다시 설립된 것으로 보며, 해산 때 몰수된 재산은 돌려준다. '''부칙''' {{{-2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 보고에 관한 적용례)''' 경찰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경찰관을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3조(다시 임용된 경찰관의 심사)''' 경찰국장은 제2조에 따라 보고된 사람 가운데 다른 경찰기관에 다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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