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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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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5조(감찰 방해)''' 제51조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기록을 지우거나 고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자격 없는 직무 수행)''' ①제27조의 자격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격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경찰기관의 장도 제1항과 같다. '''제57조(정보망의 부정 이용)''' 제46조제2항이나 제4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용한 사람, 정보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채용한 사람 3. 제52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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