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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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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경찰관의 노동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2조(노동조합)''' ①경찰관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경찰기관, 그 소관 장관이나 시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의 노동조합은 경찰기관마다 둘 수 있고, 여러 경찰기관에 걸쳐 둘 수도 있다. ③경찰기관의 장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경찰관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노동조합법(루이나)|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제43조(파업)''' <개정 1992. 10. 9.> ①경찰관의 노동조합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7조에 따라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1. 긴급 신고의 접수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신고의 출동 2.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관리와 호송 3. 진행 중인 수사에서 증거의 보전 4. 그 밖에 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이 합의한 업무 ②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은 파업 전에 필수 유지 업무와 그 인원을 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공무원 노동조합법(루이나)|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정한다. ③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경찰기관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44조(파업 중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파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무기와 경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복을 입거나 무기를 지닌 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은 파업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다른 경찰기관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다만,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중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누구도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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