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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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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계급과 신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계급)''' ①경찰관의 계급은 소속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의 9계급으로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의 계급은 경찰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기관은 계급과 별도로 직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계급과 경력의 인정)''' 경찰관이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기면 종전의 계급과 경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새 경찰기관의 전문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39조(신분증과 표지)''' ①경찰관은 제18조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를 받으면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②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소속 경찰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집회와 소요에 대응하는 때에도 같다. '''제40조(파견과 인사 교류)''' ①경찰기관은 협정을 맺어 서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경찰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경찰국은 경찰기관 사이의 인사 교류를 지원한다. '''제41조(복무)''' 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관에게는 「[[공무원법(루이나)|공무원법]]」을, 시경찰의 경찰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루이나)|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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