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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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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사건과 예외사태 === 2001년 1월 19일 오전 [[1.19 사건]]이 일어나자 [[클라렌스 J. 발렌타인|발렌타인]] 대통령은 오후 1시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벨포르와 오보레에 예외사태를 선포했다. 1991년 이후 첫 예외사태였다. 양원은 이튿날 밤 선포를 승인했다. 선포문은 주거의 수색과 통신의 감청, 이동의 제한, 옥외 집회의 금지를 정했고, 루이나의 모든 공항과 항만은 사흘 동안 닫혔다. 예외사태는 2월 18일 한 차례 30일 연장되어 3월 20일 끝났다. 이 법은 연장 기간이 끝난 예외사태를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제24조제3항). 정부는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대신 그 조치의 일부를 평시 법률로 옮기는 길을 택했다.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은 「[[국토안보법(루이나)|국토안보법]]」에 따라 상시화되었고, 2005년 제정된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다. 이 일은 1988년의 이관과 함께 이 법의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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