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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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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전부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비상사태를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세 단계로 나누고, 그 요건과 효과를 기본법률로 정하도록 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102조제1항).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는 1990년 가을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냈고, 개정법은 1991년 5월 28일 공포되어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되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구분은 없어지고 계엄은 하나가 되었으며, 그 아래에 경계사태와 예외사태가 새로 생겼다. 「[[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비상사태관리령]]」은 이 법의 시행령으로 바뀌었다. 논쟁은 세 갈래였다. 첫째는 계엄의 성격이었다. 국방부와 군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시의 행정이 무너지면 군이 주민의 피난과 보급, 교통 통제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의원들은 계엄사령관에게 행정을 넘기는 것이 곧 1978년의 되풀이라며, 계엄에서도 민간 정부가 다스리고 군은 투입만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타협안은 계엄 지역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치안과 피난, 보급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고, 그 밖의 일반지역은 민간 정부가 다스린다. 작전지역의 지정은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맡을 수 없고 시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40조·제41조). 둘째는 경계사태와 파업이었다. 정부안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파업을 경계사태의 사유로 삼아 파업을 금지할 수 있게 했지만, [[헌법(루이나)|헌법]] 제103조제3항이 경계사태에서는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최종안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때 비상권한자가 그 사업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예외사태에서만 가능하게 했다(제19조·제30조). 셋째는 과거였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옛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에게 일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길을 열었다. 1990년대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1990년대 이후 경계사태는 1997년 에포르 대홍수, 2009년 수도권 대정전, 2018년 톨루즈 산불 때 그 지역에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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