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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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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전부개정 === 제3공화국 헌법과 함께 1949년 11월 24일 전부개정된 「계엄법」은 계엄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누었다. 경비계엄에서는 군이 치안만 맡았지만, 비상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모두 관장했고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었다. 선포 절차는 오히려 가벼워졌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통고하면 되었으며,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였다. 1989년 3.29 헌정 위기의 판결이 위반을 인정한 「계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이 1949년 법의 선포 요건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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