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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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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투입 범위 === [[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은 국군을 국내 치안에 동원할 수 없게 하면서 계엄과 재난 대응만을 예외로 둔다. 이 법은 그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데, 세 단계 모두에서 그 경계가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재난이었다. 2020년 감염병 경계사태에서 국군 3만여 명이 시 경계의 검문소에 배치되었다.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통행하는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했고, 정부는 이를 재난 대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것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개정법은 재난에 투입된 군인이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없게 했다(제20조제3항). 국방부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시 경계를 통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오면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도 지원 병력의 체포, 구금, 수색과 검문을 금지하고 있어, 군의 국내 투입은 계엄 외에는 사실상 후방 지원으로 묶였다. 둘째는 예외사태였다. 1991년 법은 예외사태에서도 국군이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할 수 있게 했는데, 2024년 정부는 이 조항으로 정부청사와 방송사, 시청에 병력을 배치했다. 정부는 경비 병력이 시설 출입문 안쪽에만 섰고 시민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하는 쪽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말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앞에 선 무장 병력은 의도와 관계없이 1989년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2025년 개정법은 시설을 양원이 특정하게 하고 의사당, 법원, 방송사 주변의 배치를 금지했다(제34조). 다만 정부청사는 여전히 금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째는 계엄의 작전지역이다. 1991년의 타협으로 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만 행정을 맡지만, 비판하는 쪽은 작전지역의 기준이 넓다고 본다. '침입이 임박한 지역'이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맞닿은 지역'은 해석에 따라 수도 전체가 될 수 있고, 긴급 선포 뒤 48시간 동안은 대통령이 혼자 작전지역을 정할 수 있다(제37조제4항). 1978년의 전국 비상계엄도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함께 넘겨받는 데서 군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군과 국방부는 오히려 작전지역의 행정이 치안, 피난, 교통, 보급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1991년 이후 계엄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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