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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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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5월 28일 법률 제3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사태관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비상사태관리령]]」은 이 법 제5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제3조(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은 그 범죄지를 관할하는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 <2021년 6월 8일 법률 제57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반환)'''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확인된 비상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는 그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며, 국가는 이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 <2025년 3월 11일 법률 제59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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