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비상조치의 위반)''' ①예외사태나 계엄의 비상조치 또는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경계사태의 비상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8.> ③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권한자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은 비상권한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되며, 징계 사유가 된다. '''제49조(비상권한의 남용)'''[*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제3항은 권리의 정지를 남용한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이 법이나 선포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헌정 질서를 해치는 비상사태의 선포 등)'''[*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회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 전개를 지시한 일이 이 조의 배경이다.] ①「[[형법(루이나)|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국군에 치안 유지를 위한 출동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알면서 집행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