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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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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경계사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경계사태의 사유)''' 경계사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권한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때에 선포할 수 있다. 1. 지진, 홍수, 산불, 대형 화재나 폭발, 방사능 누출 그 밖의 대규모 재난 2. 감염병의 유행 3. 전력, 수도, 통신, 교통 그 밖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 4. 식량, 연료, 의약품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심각한 부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 상황 '''제13조(경계사태의 선포)'''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경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그 시의 구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경계사태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선포 여부와 그 이유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대통령은 경계사태를 선포한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계사태의 연장)'''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 경계사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선포일부터 계산한 경계사태의 기간이 90일을 넘게 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③하원과 상원은 연장을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비상조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대통령은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비상조치의 효과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 ①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이나 시장에게 비상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하나의 시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행정기관과 경찰의 지휘)''' ①대상 지역의 모든 행정기관, 시와 공공기관은 비상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는다. ②대상 지역의 모든 경찰기관은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지휘는 「[[경찰법(루이나)|경찰법]]」에 따라 법무부 경찰국장이 통합하여 행사한다. ③비상권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비상조치의 집행을 위한 특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경계사태의 비상조치)''' ①경계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2. 재산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물자를 임시로 징발하는 것 3.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시설을 임시로 점용하는 것. 다만, 주거는 제외한다. 4. 서비스와 물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급하는 것 5. 생활필수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공급의 유지를 명하는 것 6. 위험 지역의 주민에게 대피를 명하는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은 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거 밖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8.> ③이 조의 비상조치는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감염병에 관한 특례)''' ①감염병의 유행으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감염병예방법(루이나)|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직접 하거나 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격리는 「[[감염병예방법(루이나)|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격리된 사람은 법원에 격리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필수 공공서비스에 관한 특례)''' ①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동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로 파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필수 업무의 유지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루이나)|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20조(국군의 재난 지원)'''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선포된 경계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군을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 ②국군의 지원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 물자의 보급과 시설의 복구에 한정한다. ③지원에 투입된 군인은 검문, 단속, 체포, 수색, 집회의 해산 그 밖에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를 할 수 없으며, 군사시설을 경비하는 경우 외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지원에 투입된 부대는 비상권한자가 지정한 민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되, 군의 지휘 계통을 유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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