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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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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경계·예외·계엄사태법'''(警戒·例外·戒嚴事態法, States of Alert, Exception and Martial Law Act)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가 정한 세 단계의 비상사태, 곧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과 선포 절차, 비상권한의 범위와 그 통제를 정한 루이나의 기본법률이다. 약칭은 비상사태법이다. 1886년 4월 6일 제정된 「계엄법」에서 출발했고,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에 맞추어 1991년 5월 28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과 3단계 체계를 갖추었다. 2021년과 2025년의 개정을 거친 2025년 3월 11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세 단계는 사유와 효과가 서로 다르다. 경계사태는 대규모 재난, 감염병의 유행,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 예외사태는 공공질서가 통상의 권한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선포하며,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거, 통신, 이동, 표현, 집회와 파업에 관한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계엄은 전쟁이나 무장 반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포된 사람을 10일까지 법관 앞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회의 승인 요건이 무거워지고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의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으며,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많은 조항은 옛 「계엄법」이 실제로 쓰인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1985년 마테르 전쟁 중에 선포되어 휴전 뒤에도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베인브리지]]의 계엄 선포가 그것이다. 계엄 지역을 전투가 벌어지는 작전지역과 그 밖의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행정을 맡게 한 것도 1991년 개정 때의 타협이었다(제40조·제41조). 1991년 이후 계엄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다. 예외사태는 2001년 [[1.19 사건]]과 2024년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 때 두 번 선포되었고, 경계사태는 재난과 감염병 때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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