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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편 헌법 개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9조(개정의 발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 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상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제150조(일반 개정)''' ①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양원에서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양원에 제출한다. ②조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도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와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결된 개정안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느 한 원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제151조(가중 개정)''' ①헌법의 전면 개정이나 서편, 제1편 제2장 제1절, 제2편 또는 이 편을 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의 원칙을 승인한다. 2. 그 승인 뒤 처음 실시되는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로 새로 구성된 양원이 개정안을 심의하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승인은 승인 뒤 처음 구성되는 양원이 그 임기 안에 의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152조(개정의 한계)''' ①전쟁 중이거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헌법 개정은 민주공화국의 정체,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간의 존엄과 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의 원칙과 사형의 폐지를 침해할 수 없다. ③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개정의 효력은 제54조제4항에 따른다. '''제153조(공포)''' ①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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