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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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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편 지방자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4조(국토의 조직)''' ①루이나의 국토는 시로 나뉘며, 모든 주민은 어느 한 시의 주민이 된다. 시는 자신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②국가는 연대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실현하며, 시 사이의 적절하고 공정한 경제적 균형을 보장한다. 시의 헌장 사이의 차이는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특권도 수반할 수 없다. '''제135조(시의 기관)''' ①헌법은 시의 자치를 보장한다. 시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통치와 행정은 시장과 시의회가 맡는다. ②시의원과 시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다. ③시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가 헌장으로 정한다. ④외국인의 시 선거 참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136조(시의 사무)'''[*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시의 전면 자치로 두고,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관한 국가 특례를 두는 것은 각각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다.] ①토지의 이용과 용도지역의 지정, 지역의 치안, 공공주택의 공급, 상하수도와 지역 대중교통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무는 시의 고유한 사무로 한다. ②국가는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무에 관하여 법률로 시의 사무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7조(시의 재정)''' ①시의 재정은 시가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주로 시의 자체 세입과 국가 세입의 배분으로 조달된다. ②국가는 시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시에 새로운 사무를 맡길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제138조(시에 대한 감독과 분쟁)''' ①시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감독에 그친다. ②국가와 시 사이 또는 시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③시는 법률이 시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벨포르와 시의 변경)''' ①수도인 벨포르의 지위와 조직에 관하여는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시를 폐지하거나 합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되, 관계 시의 주민투표에서 각각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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