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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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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경제와 재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1조(공공의 이익과 부)''' ①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 ②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은 인정된다. 필수적인 자원이나 서비스, 특히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법률로 공공 부문에 유보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법률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생산 부문과 공기업)''' ①루이나의 경제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과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부문의 공존을 기초로 한다. ②국가와 시는 철도, 전력, 상하수도, 공공주택 그 밖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이익은 공공의 목적에 쓰인다. '''제123조(참여와 협동조합)''' ①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사회보장과, 삶의 질이나 일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을 정한다. ②공권력은 기업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실효적으로 증진하며, 적절한 입법으로 협동조합을 장려한다. 공권력은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③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대표는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독 기관에 참여한다. '''제124조(공정한 경쟁)''' ①국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독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 ②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률로 특별히 규제한다. '''제125조(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균형)''' ①공권력은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농업, 축산업, 어업과 수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발전에 노력한다. ②국가는 시와 지역 사이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연대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농어민이 계약 관계에서 부당하게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제126조(경제 계획과 경제사회평의회)''' ①국가는 법률로 일반 경제 활동을 계획하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과 부문의 발전을 균형 있게 하며, 소득과 부의 성장과 그 공정한 분배를 촉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시가 제출한 안을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그 밖의 직업·사용자·경제 단체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평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127조(공공재산과 국토)''' ①공공재산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시효로 취득되지 아니한다. 그 체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해안, 영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은 국가의 공공재산이다. ③국토의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 법률로 규율한다. 국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자연 녹지를 보전한다. '''제128조(중앙은행과 통화)''' ①중앙은행은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한다. ②통화의 단위와 그 대외 가치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루이나 달러를 미국 달러에 1 대 1로 고정한 제도는 이 항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다.] '''제129조(조세 권한)''' ①조세를 정하는 본원적 권한은 국가에 속하며, 법률로 행사한다. ②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세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세 혜택은 법률로 정한다. '''제130조(예산과 세출)'''[* 1990년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의회로 옮겼다. 대통령의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실제 예산은 양원의 예산결의안과 하원 세출위원회가 작성하는 세출법률로 정해진다.] ①국고에서의 모든 지출은 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세출 승인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을 약정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대통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양원은 예산 제안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 총액, 수입 목표와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한 예산결의안을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다. 예산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양원의 세출 심의를 구속하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세출은 분야별 세출법률로 승인한다. 세출법률안은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예산결의안의 한도 안에서 작성하여 하원에 먼저 제출하며, 그 밖의 의결과 공포의 절차는 일반 법률과 같다. ⑤세출법률은 그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보장 급여, 국채의 원리금, 법관의 보수 그 밖에 법률이 계속적 지출로 정한 것은 매년의 세출법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⑥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세출법률로 승인한다. '''제131조(세출의 공백)''' ①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기간과 금액을 정한 임시세출법률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그 승인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정지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에 꼭 필요한 업무와 제130조제5항 단서의 계속적 지출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동안에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관의 경비는 계속적 지출로 본다. ④업무 정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보수와 그 지급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2조(국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①국가는 법률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으며, 법률은 국채의 총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법률에 따라 발행된 국채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와 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제133조(결산과 회계감사관)''' ①국가와 공공 부문의 회계와 재정 관리를 감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회계감사관을 둔다. 회계감사관은 의회에 직속하며, 국가 결산의 감사에서 의회의 위임으로 활동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회계감사관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누린다. ③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국가 결산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다. 회계감사관은 감사 보고서와 함께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세출법률에 위반한 지출을 비롯하여 발견한 위반 사항과 그 책임을 명시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⑤회계감사관과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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