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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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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사법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8조(사법권)''' ①사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권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법관은 독립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②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보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전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③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사법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법원에만 속한다. ④관할 통일의 원칙은 법원의 조직과 운영의 기초가 된다. '''제109조(군사법원과 전문 심판부)''' ①군사법원은 엄격히 군사적 영역 안에서만 설치된다.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만을 재판하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이 항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비상사태에서도 같다(제106조제2항).] ②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비상사태에서도 같다. ③법률은 법원에 임대차, 노동,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심판소는 이 항에 따라 법원에 소속된 전문 심판부다.] ④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제110조(판결의 존중)''' 법관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집행에서 요청받은 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공권력의 의무이다. '''제111조(무상 사법)''' 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이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자력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한다. '''제112조(재판의 공개와 구두주의)''' ①재판은 소송법이 정하는 예외 외에는 공개한다. ②재판 절차는 주로 구두로 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③판결에는 언제나 이유를 붙이며,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다. '''제113조(사법 과오의 배상)''' 사법 과오로 인한 손해와 사법 운영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한 손해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배상한다. '''제114조(사법평의회)''' ①사법평의회는 사법권의 운영 기관으로서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 감독과 징계를 맡는다. ②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 모든 직급의 법관 가운데 법관들이 선출한 12명 2.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법률가 가운데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씩 선출한 8명 ③위원은 재임 중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을 가질 수 없다. ④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중앙 대법원)''' ①중앙 대법원(이하 "대법원"이라 한다)은 헌법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법 영역에서 최고의 법원이다. ②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은 법관의 정년까지 재직한다. '''제116조(검찰)''' ①검찰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합법성, 국민의 권리와 법률이 보호하는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 활동을 촉진하고, 법원의 독립을 지키며, 사회적 이익의 충족을 법원에 구한다. ②검찰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언제나 합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검찰총장은 사법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기본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검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⑤검찰의 공소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국민의 공소권과 제118조제2항에 따른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국민이 제기한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키는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제118조(사법경찰)''' ①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법관, 법원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②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경찰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법관과 검사의 중립)''' ①현직 법관과 검사는 다른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법관과 검사의 직업 단체는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②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20조(명령의 심사와 행정소송)''' ①법원은 명령과 행정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며, 위법한 명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행정기관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관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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