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헌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4편 정부와 행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9조(정부와 각료회의)''' ①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정책, 민간 행정과 군사 행정, 국가의 방위를 지휘한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 기능과 명령 제정권을 행사한다. ②대통령과 장관은 각료회의를 구성한다. 각료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장관이 부의장이 된다. ③정부의 법률안과 예산 제안서,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장관)''' ①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②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소관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진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1조(국무장관)''' ①국무장관은 장관 가운데 수석이 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의 활동을 조정한다. ②국무장관의 소관 사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92조(행정각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3조(명령)''' ①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명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행정의 원칙과 공무원)''' ①행정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효율성, 위계, 분권, 탈집중과 조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에 완전히 복종하여 활동한다. ②공무원의 지위, 실적과 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직 취임,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특례, 겸직 제한과 직무 수행의 불편부당성 보장은 법률로 정한다. ③법률이 정하는 정무직 외의 공무원은 정권의 교체를 이유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제95조(행정 절차와 정보 접근)''' ①법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국민이 직접 또는 법률이 인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의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2. 국가의 안전과 방위, 범죄 수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 기록과 문서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3. 이해관계인의 청문을 보장하는 행정 절차 ②국가 기밀의 지정 기간은 법률로 정하며, 그 기간이 지난 기밀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96조(행정의 통제와 국가 책임)''' ①법원은 명령 제정권과 행정 활동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이 그 목적에 따르는지를 통제한다. ②모든 사람은 공공 서비스의 운영으로 인하여 재산과 권리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에 의한 고문, 강제실종, 불법 구금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경찰)'''[* 루이나에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운수부 등 각 부처와 시가 소관 영역별로 경찰기관을 따로 두는 구조는 이 조 제2항에 근거한다.] ①경찰은 정부 또는 시의 지휘 아래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경찰 사무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다. ③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제98조(정보기관)''' ①정보기관의 설치, 직무범위와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③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찰하기 위하여 정보감찰관을 둔다. 정보감찰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감찰 결과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9조(독립행정기관)''' ①증권거래위원회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법률로 독립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독립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임기 동안 그 직무상 판단을 이유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