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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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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약과 전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5조(조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조약을 비준하려면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치적 성격의 조약 2. 동맹, 외국 군대의 주둔 그 밖의 군사적 성격의 조약 3. 영토에 관한 조약 4. 이 헌법 제1편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5.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6.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조약 ②그 밖의 조약은 체결한 즉시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헌법에 반하는 조약)''' ①헌법에 반하는 규정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대통령 또는 어느 한 원은 조약이 헌법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조약의 효력)''' ①적법하게 체결되어 관보에 공고된 조약은 국내 법질서의 일부를 이룬다. 조약의 규정은 그 조약이 정한 방식이나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만 폐지·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조약을 폐기하려면 그 체결에 필요했던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8조(전쟁과 국군의 파견)'''[*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과 1980년대 마테르 전쟁이 의회의 실질적 통제 없이 확대되었다는 반성에서 제2항이 들어갔다.] ①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과 외국 군대의 루이나 영역 안에서의 주류는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통령은 루이나 또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 무력 공격을 받아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 없이 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국군을 철수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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