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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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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입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0조(기본법률)''' ①기본권과 공적 자유의 행사, 선거 제도, 국민투표, 국군·정보기관·경찰의 조직, 헌법재판소·사법권·검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그 밖에 이 헌법이 기본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률로 한다. ②기본법률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1조(법률안의 발의)''' ①법률안은 정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발의한다. ②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기본법률, 조세와 사면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률안은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세입에 관한 법률안과 세출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법률안의 의결)''' ①법률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성립한다. ②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양원은 같은 수의 위원으로 양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조정안은 양원에서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 '''제83조(법률의 공포와 재의 요구)''' ①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②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유를 붙여 처음 의결한 원으로 돌려보내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원은 각각 재의에 붙이고, 각 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포한다. ⑥법률은 관보에 공고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84조(명령의 통제)''' ①정부는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제출된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그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그 명령은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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