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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권리의 정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0조(비상사태에서의 권리의 정지)''' ①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3항, 제21조, 제27조제2항과 제34조제2항의 권리를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예외사태에서는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계엄에서도 체포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항·제5항, 제24조와 제25조의 권리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③권리의 정지를 남용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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