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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본권의 보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기본권의 효력과 보호)''' ①이 편 제2장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는 모든 공권력을 구속한다. 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로만 규율할 수 있으며,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람은 제14조와 이 편 제2장 제1절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일반 법원에서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 편 제3장의 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은 입법, 사법 실무와 공권력의 활동의 지침이 된다. 이 원리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2항과 제43조제2항의 권리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9조(국민옹호관)''' ①이 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국민옹호관을 둔다. 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민옹호관은 그 활동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③국민옹호관은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의견을 이유로 소추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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