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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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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가족과 아동)''' ①공권력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②공권력은 아동을 출생과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호한다. 부모는 혼인 안팎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성년인 동안 부양하여야 한다. ③아동은 루이나가 비준한 국제 조약이 정하는 보호를 누리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④공권력은 출산과 양육이 소득과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소득 분배와 노동 조건)''' ①공권력은 사회적·경제적 진보와 지역 간·개인 간의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특히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②공권력은 직업훈련, 산업 안전과 보건,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제38조(사회보장과 최저소득)''' ①공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돌봄 그 밖의 곤궁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부조와 급여를 보장한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항에 따른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흔히 '기본소득'이라 불리지만,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제39조(건강)''' ①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는 인정된다. ②공권력은 예방 조치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통하여 공중보건을 조직하고 보호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③공권력은 보건 교육,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한다. '''제40조(문화와 과학)''' ①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를 가지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②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과 과학·기술 연구를 진흥한다. '''제41조(환경)''' ①모든 사람은 인격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이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②공권력은 삶의 질을 보호·향상하고 환경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감독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③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률에 따라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며, 그는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역사·문화유산)''' 공권력은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루이나 국민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유산과 이를 이루는 재산을 보전하고 그 풍부화를 장려한다. 이 유산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제43조(주거)''' ①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적정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주거권은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처음 인정되었고,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 항의 의무 이행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공권력은 이 권리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관련 규범을 정하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율한다. 공동체는 공공기관의 도시 계획 활동으로 생기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에 참여한다. ④국가와 시는 공공주택을 충분히 건설·보유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정한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한 수 이상의 공공주택을 새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에서 퇴거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청년)''' 공권력은 청년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자유롭고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한다. '''제45조(장애인)''' 장애인은 이 편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린다. 공권력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 재활과 통합의 정책을 수행한다. '''제46조(노인)''' 공권력은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연금을 통하여 노년기 국민의 경제적 충족을 보장하며, 가족의 의무와는 별개로 사회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그 복지를 증진한다. '''제47조(소비자)''' ①공권력은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며, 실효적인 절차로 그 안전, 건강과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②공권력은 소비자와 이용자의 정보와 교육을 증진하고 그 단체를 육성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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