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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랜드해협조약기구(N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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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랜드해 조약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북랜드해 조약]] 문서 참고.}}} NLTO의 법적 근거인 북랜드해 조약은 전문과 1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본과 프랑스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은 루이나 정부의 기록 보관소에 있고, 비준서·가입서·폐기 통고는 모두 루이나 정부에 기탁된다. 동맹의 실제 운영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는 당사국의 영토 보전이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어느 당사국이 판단할 때 함께 협의하도록 한다. 제5조는 집단방위 조항이고, 제6조는 제5조가 말하는 무력 공격의 범위를 랜드해협 연안의 당사국 영토, 해협 북부의 당사국 관할 도서, 그리고 해협 해역·영공에 있는 당사국의 군대·선박·항공기로 정한다. 제8조는 조약에 저촉되는 국제 약정을 금지하며, 2001년 빌베른 자격 정지의 근거로 쓰였다. 제10조는 만장일치 초청에 의한 가입만을 규정해 1974년 사비에트 각서 반려의 근거가 되었다. 제13조는 발효 20년 뒤부터 탈퇴를 허용하는데, 탈퇴가 가능해진 1989년 이후 실제로 탈퇴한 나라는 없다. 조약에는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조항이 없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북랜드해 조약 제5조''' 당사국들은 랜드해협 및 그 주변에서 그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자가 랜드해협 연맹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북랜드해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력 사용을 포함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즉시 취함으로써 공격받은 당사국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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