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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정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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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제도 == 현행 정당법은 1980년 [[제4공화국(루이나)|제4공화국]] 출범과 함께 제정되었다. 정당해산포고의 경험 때문에 정당의 강제 해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등록 요건''' — 당원 5,000명 이상, 5개 이상 시에 시당 설치 * '''국고보조''' — 직전 총선 득표율 2% 이상 정당에 지급 * '''봉쇄조항''' — 없음. 소선거구제이므로 지역 집중도가 낮은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이 크게 적다 * '''선거''' — 대통령·상원·하원 선거를 4년마다 동시 실시하며 결선투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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