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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사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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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예외·계엄사태법 === 「[[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경계·예외·계엄사태법]]」은 헌법이 정한 경계·예외·계엄의 3단계 비상사태를 구체화한 법으로, 1886년 「계엄법」에서 출발해 1991년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헌법은 계엄을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며, 1990년 이후 계엄이 선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계사태는 대규모 재난과 2020년 감염병 때, 예외사태는 2001년 [[1.19 사건]]과 2024년 의회폭동 때 선포되었다. 문제는 선포되지 않은 비상권한이다. 1.19 사건 이후 정부와 의회는 비상사태 때만 쓸 수 있던 권한 가운데 일부를 테러 대응과 재난 관리를 위한 평시 법률로 옮겨 왔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 없이도 사실상 같은 권한을 쓸 수 있다. 비판하는 쪽은 이를 '비상사태의 평시화'라고 부르며, 헌법이 비상사태에 걸어 둔 기간 제한과 의회 통제가 무력해진다고 지적한다. 1972년 대통령령 「비상사태관리령」 아래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비상사태'를 일상처럼 운용했던 검은 10년의 기억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군 투입의 범위도 쟁점이다. 재난이나 대규모 소요 때 군을 어디까지 치안에 쓸 수 있는지가 법에 분명하지 않아, 예외사태가 선포될 때마다 군의 역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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