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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사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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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보호법 ===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은 1950년대 공산권을 탈출한 망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때 루이나는 난민협약에도 가입했다. 헌법상 비호권, 협약 난민, 보충적 보호의 세 가지 보호를 두고, 심사는 내무부가, 불복은 내무부 심판부가 맡는다. 이 법은 처음부터 냉전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에는 공산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1990년대 전부개정 때에야 삭제되었다. 해상 차단에서도 이중 기준이 드러났다. 유고랜드·북산 같은 우방국에서 온 난민선은 돌려보내면서 공산권에서 온 배는 받아들였는데, 우방국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날 가장 큰 쟁점은 [[콘스탄티노폴]] 출신 피보호민이다.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어서 그 주민은 루이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난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곳에서 탈출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2021년 고랜드 철수 뒤에는 루이나군에 협력했던 현지인을 위한 특례가 신설되었지만, 그 범위와 처리 속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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