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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 === 1952년 제정된 「[[노동관계법(루이나)|노동관계법]]」은 단체교섭과 쟁의 절차를 정한 루이나 노동법의 기본 틀이다. 산별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교섭 절차, 단체협약의 효력, 조정 제도를 정비해 오늘날의 산별 협약 체제를 떠받치는 법이지만, 동정파업과 정치파업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제정 이래 노동계로부터 가장 오래 개정 요구를 받아 온 법이기도 하다. 옹호하는 쪽은 파업의 목적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정해야 교섭 질서가 유지된다고 본다. 의회가 결정할 정치 문제를 파업으로 압박하는 것은 대의제를 우회하는 일이며, 산별 협약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2 가까이에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파업의 범위까지 넓히면 경제 전체가 볼모로 잡힌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이 조항이 노동자에게서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을 빼앗는다고 본다. 특히 [[웨스트로 경기장 폭발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정치총파업 때 [[루이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11명이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자, 참사의 책임자보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먼저 법정에 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동정파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지하철·발전 같은 공공 부문은 필수유지업무 규정까지 겹쳐 합법 파업의 여지가 더 좁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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