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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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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주거는 루이나 복지의 중심이다. 국가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약 37%에 이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에는 공공주택 비율 40%가 의무로 부과된다. 공공주택은 보편형이다. 소득 제한이 없거나 높아 중산층도 거주하며, 임대료는 단지별 건설·관리 원가로 산정한다. 저소득 가구는 [[주거급여법(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차액을 보전받아 실제로는 월 몇십 달러만 부담한다. 건설비 상환이 끝난 단지도 상환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계속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납부하며, 이 돈이 다시 새 공공주택의 재원이 된다. 입주자는 신청자가 집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복지청이나 시가 집을 골라 제안하는 배정형으로 정해진다. 공실의 4분의 1은 주거권 인정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필요도 점수 3분의 2와 대기 기간 3분의 1을 합산해 배정한다. 필요도 점수는 명부에서 오래 기다리던 가족의 아이들이 열악한 집에서 병으로 숨진 이른바 '대기자의 비극' 이후 도입되었다. 장애인·노인, 가정폭력 피해자, 병역을 마친 청년, 필수 노동자는 우선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을 거절하면 대기 기간이 초기화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공공주택법 (루이나)]] 문서 참고.}}} * 주거권: 주거권보장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국가에 주거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임시 거처를 거쳐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으며,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배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법은 최소 3년의 계약 기간과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합산 12년을 거주하면 기간 없는 계약으로 전환한다. 퇴거제한법은 법정 사유 없는 퇴거를 금지하고 난방 기간(10월 15일~4월 15일)에는 퇴거 집행을 유예한다. 공공아파트는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 * 임대료 규제: 임대료안정법에 따라 시가 주택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민간 임대료는 면적·설비·위치 점수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노숙인 지원: [[노숙인지원법(루이나)|노숙인지원법]]에 따른 긴급 거처와 자립 지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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