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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와 징계 === 학생 생활지도는 상담과 선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대한 교칙 위반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다루며, 선도위원회에도 학생 대표가 교원과 동등한 표결권을 갖고 참여한다. 루이나는 아동 인권 보호에 엄격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체벌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칙으로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되, 지도를 한 때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초·중등교육법 제26조(신체적 지도)''' ①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다른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신체적 지도의 대상 행위, 방법, 횟수의 상한은 학칙으로 미리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체적 지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신체적 지도의 내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 교육청은 매년 이를 감사한다. ⑤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는 이 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체적 지도의 기준은 학칙에 들어가므로, 다른 교칙과 마찬가지로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체벌의 기준을 정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같은 규칙을 세 차례 반복해 어긴 경우에 한해 손바닥을 가볍게 치는 정도로 범위를 좁히거나, 신체적 지도 대신 학급 책임 구역 관리 같은 '질서 회복 프로그램'만 두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칙에 근거 조항을 아예 두지 않아 신체적 지도를 하지 않는 학교도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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