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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루이나 초·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법은 루이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② 외국인학교·국제학교는 이 법의 적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은 준용한다. '''제3조(교육의 기본이념)''' 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③ 교육은 지적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윤리적 판단력·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한다. '''제4조(학제)''' 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4년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제 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무상교육)''' ① 초·중학교 교육은 전면 무상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교육은 등록금·교재비·급식비를 포함하여 전면 무상으로 한다. ③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 '''제6조(의무교육)''' 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불참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③ 의무교육 이행 여부는 지방정부 교육청이 감독한다. '''제7조(학교 설치)''' ① 국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농산어촌·취약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학교를 보장한다. ③ 학교 설립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지역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학교 운영위원회)''' 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 이상으로 보장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보수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학교평가)''' ① 학교는 3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는 학업성취도, 학생참여, 교육환경, 민주성 지표를 포함한다. ③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원 자격)''' ① 교원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② 교원 양성은 국립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담당한다. ③ 교원은 연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1조(교원 배치 기준)'''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② 국가는 교원 충원 부족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③ 특수교육·보건·상담 분야 교사는 모든 학교에 의무 배치한다. '''제12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는다. ③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교내외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기 표현의 자유, 학습권, 참여권을 가진다. '''제14조(학생의 자치권)''' 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를 설치한다. ② 학생회는 예산 집행·교칙 제정·학교행사 기획 등에 참여한다. ③ 학생회는 합법적 선거로 대표를 선출한다. '''제15조(학생자치법정)''' ① 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징계·구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법정 판결은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교육과정 원칙)''' ① 국가교육과정은 역량기반으로 편성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제17조(학교 자율권)''' ① 학교는 국가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학생요구·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① 학업 평가는 수행평가·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단일 시험 성적에 의한 서열화는 금지한다. '''제19조(학습부진 지원)''' ① 학습부진 학생은 맞춤형 보충학습·멘토링을 지원받는다. ② 국가는 학습부진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20조(재능학생 지원)''' ① 특수재능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영재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제21조(학생 안전)''' ① 국가는 학교 내 화재·재난·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간호사·심리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③ 모든 학교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제22조(학대·방임 대응)''' 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 학교는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 분리·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23조(보건·영양 지원)''' 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③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무상 교복·교재를 지원한다. '''제24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② 취약지역 학교에는 가중재정을 배정한다. '''제25조(사립학교)''' ① 사립학교도 동일한 공공성·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다. ② 사립학교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행정기관)''' ① 교육부 산하에 초·중등교육국을 둔다. ② 지방정부는 교육청을 설치하여 학교를 관리·감독한다. '''제27조(의무교육 불이행)''' 보호자가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차별금지 위반)''' 교원이 학생을 성별·종교·장애 등으로 차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재정 부정사용)''' 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한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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