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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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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83이처럼 루이나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면서도, 그 보관과 이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밀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총기를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공공책임의 위탁물’로 간주하는 국가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루이나의 총기 사용자들은 “네가 쏘지 않아도 총은 보고 있다”는 농담을 즐겨 말하곤 한다
184184== 총기 사용 허가 상황 ==
185루이나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이지만, 그 사용, 즉 실제 발사 행위는 여전히 엄격한 규율과 절차 하에 제한된다. 루이나 정부는 총기 소지를 “시민의 자유”로 보되, 총기 사용은 “공공 안전과 공동체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명확한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사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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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가장 일반적인 사용 허가 상황은 정당방위이다. 루이나의 정당방위 기준은 형식상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합리성과 비례성의 균형 위에 놓인다. 루이나 형법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시민이 합리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정황이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복면을 쓴 인물이 위협적으로 접근해 온 상황, 외딴 도로에서 차량이 고의로 진로를 막고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등은 사후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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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다만, 여전히 비례성의 원칙은 철저하게 요구된다. 상대방이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즉시 총기를 발사한 경우는, 과잉방어 또는 불법 무력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무기 비소지자에게 총격을 가했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회피 시도, 경고 조치, 현장의 증거 보존, 자진 신고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법적 책임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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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총기를 정당방위로 사용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루패스(RuPASS)를 통해 총기사용보고서(FIR)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광역수사국(MIA), 관할 경찰청, 관할 검찰청이 공동으로 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총기관리국은 이를 토대로 총기 면허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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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그 외에도 총기 사용은 다음의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된다:
1941. 공인 사격장 내 훈련 및 스포츠 사격 – 사전에 등록된 장소에서, 클래스 등급에 따른 탄약 제한과 사용 기록을 전제로 가능. 기록은 자동으로 루패스와 연동됨.
1952. 공인 민간 보안단의 훈련 – 기업, 학교, 자치구 등에 등록된 시민자위단체가 총기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 훈련을 시행할 경우 허용.
1963. 야생동물의 공격 또는 재난 상황 – 격리지역, 산악지대, 자연보호구역 등에서 실질적 생명 위협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 단, 사후 보고 및 환경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이 됨.
1974. 국가비상사태 시 시민무장소집령에 따른 발포 – 총기소지자가 정부의 무장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규군·치안군의 보조세력으로 동원되며 총기 사용이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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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루이나 정부는 시민의 총기 소지를 단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로 보지 않는다. 총기를 손에 쥐는 것은 법적으로 “잠정적 공권력 행사 수단”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권한은 시민 개개인이 공공질서를 지킬 책임을 공유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루이나의 총기 사용 규율은 다른 나라처럼 공포에 대한 억제가 아닌, 절제된 자유의 표현이며, 공적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통제된 권리로 기능한다.
185200== 자동화기 규제==
186201== 총기 범죄 ==
187202==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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