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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비교)

r82 vs r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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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0
161161이러한 체계는 '''학생들이 규범과 절차, 권리와 책임을 능동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을 기르는 사회적 훈련으로 기능한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들은 정기적으로 교육부 산하 ‘학생참여국’에 제출되어, 우수 사례나 판결 기준이 전국 학교에 공유되기도 한다.
162162
163대표적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64> 루이나 공립 세인트 바룬고등학교 제4학생자치법정 2023년도 제28호 판결문 선고일자: 2023년 9월 14일
165>
166> 사건명: 교내 자치부 구역 간 불법 부착물 게시 사건
167> 사건번호: 2023-자치-76
168> 주심: 에블린 머서(3학년 법관)
169> 배석: 알렉스 댄턴(2학년 법관), 리사 후엔(1학년 법관)
170> 기록담당서기: 테오 무란
171> ----
172> 1. 사건 개요
173>
174> 2023년 9월 4일, 본교 2학년 문예부 소속 학생 카일 벤틀리는, 문예부가 주최하는 가을 문예 공모전의 홍보를 위해 과학부가 관리 중인 E동 실험실 복도 벽면에 A3 사이즈 포스터 7장을 부착하였다. 해당 포스터는 학생회 기획국 및 과학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과학부 부장단은 자치법정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175>
176> 과학부는 해당 구역이 위험물질과 실험기기가 밀집되어 있어 외부 부서의 접근이 제한된 "통제 구역"이며, 무단 게시물은 과학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실험 자료의 기밀성과 장비 보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를 요청하였다.
177>
178> 이에 따라 본 법정은 해당 사건을 정식 심리 대상으로 삼고, 9월 11일~13일에 걸쳐 공개 심리를 진행하였다.
179> ----
180> 2. 피심인 주장 요지
181>
182> 피심인 카일 벤틀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83> 1. 본 사건의 포스터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목적의 문화행사 홍보물로, 특정 상업적 이해나 사적 이익과는 무관하다.
184>
185> 2. 과학부가 문제 삼은 공간에는 과거에도 여러 부서의 게시물이 붙은 바 있으며, 사실상 ‘관례적으로’ 개방된 공간이라 생각하고 부착하였다.
186>
187> 3. 학교 게시물 등록 절차는 과도하게 관료적이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홍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88>
189> 4. 본인은 부착 전, 과학부 소속 학생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했고, 그 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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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92> 3. 검사측 반론 및 본 법정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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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 공익적 목적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95>
196> 본 법정은 학교 내 자치질서와 규정은 목적의 공공성 유무와 별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모든 공익이 자치 규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면, 자치의 존재 의미는 사라진다. 특히 구역 간 관리권의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본교 운영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 부서가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는 일체의 접근 및 활동이 제한된다. 공익성은 규칙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197>
198> 2. 관례적 게시물 부착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99>
200> 피심인이 언급한 ‘과거 부서 게시물’ 사례는 모두 학교 축제 기간의 임시 허가 조치였으며, 이 또한 학생회 기획국 및 해당 부서의 서면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심인이 인용한 관례는 사실이 아니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예외적 조치일 뿐, 일반화될 수 없다. 또한, 예외 사례의 존재가 규정 위반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01>
202> 3. 등록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3>
204> 절차의 비효율성과 별개로, 규정을 무시한 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일은 없다. 법정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이 규칙 무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피심인은 절차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제기하거나, 공론화할 기회를 수차례 가졌음에도 그 어떤 정식 경로도 이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병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경시에 대한 인식 결여로 판단된다.
205>
206> 4.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7>
208> 묵시적 동의는 비공식적 소통에 불과하며, 자치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학교 자치규정 제17조 제4항은 명시적으로 ‘해당 부서장의 서면 동의 또는 기획국의 공식 허가’를 게시물 부착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구두 언급은 행정 절차로 간주되지 않는다. 피심인이 인용한 과학부 학생은 본 사건의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부서 대표 권한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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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11> 4. 법정의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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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주문, 피심사인 카일 벤틀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214> 1. 피심인 카일 벤틀리에게 경고 1회 및 자치봉사 2주를 명한다. 봉사의 내용은 학생회 기획국과 협의하여 교내 게시물 관리 및 승인 절차 보조 업무로 한정한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닌, 자치절차에 대한 실질적 학습 기회로 기능하기 위함이다.
215>
216> 2. 문예부는 향후 3개월 간, 모든 포스터 및 홍보물 게시 시 각 부서 또는 자치국과의 사전 협의 및 서면승인을 필수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 조치는 부서 간 자치권 존중 원칙을 회복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간주한다.
217>
218> 3. 학생회 기획국은 본 판결을 계기로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게시물 승인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14일 이내에 구체적 개선안을 학생회 본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219>
220> 이 판결은 교장 승인 후 효력을 가지며, 피심인은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 상급 학생자치법정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장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항소기각 결정 전까지 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
221>
222> ----
223> 세인트 바룬고등학교 제4학생자치법정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224> 2023년 9월 14일
225> 주심 법관 에블린 머서
226
163227'''교련수업은 루이나 교육의 특이한 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는 총기 분해·결합, 응급처치, 생존술, 제식훈련, 사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인트 바룬시의 고등학교들은 특히나 특이한 사례로 유명하다.''' 세인트 바룬시에서는 인근 군부대와의[* 세인트 바룬시는 원래 군부대가 밀지한 도시라서, 학부모들 대다수가 군인이어서 가능하다.] 교류협약을 통해 실제 훈련탄을 사용하는 포격 훈련까지 실시하며, 이는 군사 교육 수준의 교련이라 불릴 만큼 고강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인트 바룬시 출신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후 사관학교로 임관하는 사례가 두드러질 정도로 군과의 연계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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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29'''루이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회를 미리 겪어보게 하는 ‘사회 베타 테스트’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 개념은 ‘신교육’ 체제 아래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마주칠 제도, 갈등, 책임, 협력 등을 교육과정 속에 체화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실업 중심 교과 외에도, 예산 집행, 협의 절차, 정책 제안 등 실제 행정과 유사한 과정을 교내 자치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갈등 조정 기구나 학생 법정, 언론부 등도 존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성적 평가나 진로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루이나의 교육은, 학생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예비 사회인’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축소된 사회의 축으로 작동시키려는 실험적 철학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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