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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668 | |
| 669 | 669 | '''제57조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
| 670 | 670 | ① 국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 671 | 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한다. | |
| 671 | 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공용어 교육을 제공한다. | |
| 672 | 672 | ③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역·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
| 673 | 673 | ④ 다문화 지원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 674 | 674 | 1.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차별 예방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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