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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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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69'''제57조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670670① 국가는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71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한다.
671②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공용어 교육을 제공한다.
672672③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역·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673673④ 다문화 지원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674674 1.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차별 예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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