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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 |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구직 등록을 하고, 시가 함께 세운 자립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제17조).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학생은 이 의무가 면제된다(제18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깎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절반 아래로는 줄지 않고 자녀의 몫은 깎이지 않는다(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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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 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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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급여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제31조). 최저소득보장급여는 헌법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세출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지급된다. 세출법률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때에도 급여는 끊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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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급여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제31조). 최저소득보장급여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세출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지급된다. 세출법률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때에도 급여는 끊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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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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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 | ==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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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5 | === 재정과 고령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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