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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
| 2 |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br]Комисс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br]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 |
| 4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 5 |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깃발.svg|width=100%]] || [[파일:Seal_of_the_Ruina_Consumer_Product_Safety_Commission.svg.png|width=75%]] || | |
| 6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
| 7 | || '''약칭''' ||CPSC || | |
| 8 | ||<width=20%> '''설립''' ||[[1973년]] [[5월 14일]] {{{-1 ([age(1973-05-14)]주년)}}} || | |
| 9 | || '''국가''' ||[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10 | || '''본부''' ||'''[[벨포르]] 특별시 브리스토가 4330'''[br]{{{-2 4330 Bristow Street, Belfort}}} || | |
| 11 | || '''설립 근거''' ||[[소비자제품안전법(루이나)|소비자제품안전법]] 제4조 || | |
| 12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위원회)}}} || | |
| 13 | || '''위원장''' ||[[로절린 T. 액스퍼드]] || | |
| 14 | || '''부위원장''' ||[[마티아스 J. 코르넬리스]] || | |
| 15 | || '''위원''' ||5인 {{{-1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br]{{{-1 임기 7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 |
| 16 | || '''직원 수''' ||약 550명 || | |
| 17 | || '''예산''' ||연 약 1억 5,000만 USD || | |
| 18 | || '''소관''' ||소비자제품의 안전 기준 제정[br]결함 제품의 리콜 명령 및 감독[br]제품 관련 사고의 조사와 통계 관리[br]수입 제품의 항만 검사 || | |
| 19 | || '''관할 제품''' ||약 15,000종[br]{{{-2 (의약품·식품·자동차·총기·항공기 제외)}}} || | |
| 20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 상무위원회[br]하원 상무위원회 || | |
| 21 | || '''모토''' ||{{{-1 Safe Products, Safe Homes}}} | |
| 22 | 안전한 제품, 안전한 가정 || | |
| 23 | || '''웹사이트''' ||[[https://www.cpsc.ruina|www.cpsc.ruina]] || | |
| 24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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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개요 == | |
| 27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消費者製品安全委員會,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루이나]]의 제품 안전 규제기관이다. 가정과 학교, 여가 활동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결함이 확인된 제품의 리콜을 명령하며, 제품과 관련된 사고를 조사해 통계를 관리한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브리스토가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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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소관이 남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점이 이 기관의 특징이다. 의약품과 식품은 [[루이나 식품의약국|식품의약국]], 자동차는 [[루이나 고속도로교통안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 총기는 [[ATF|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항공기는 [[루이나 국가항공청|국가항공청]]이 각각 담당하며, 위원회는 그 밖의 모든 소비자제품을 맡는다. 장난감, 가구, 전기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화학제품이 여기 해당해 관할 품목이 1만 5천 종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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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직원 550명으로 이 범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근본적 제약이다. 모든 제품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 사후 규제를 기본으로 삼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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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사고 통계가 그 대응의 출발점이다. 위원회는 전국의 응급실 표본에서 제품 관련 부상 자료를 수집해,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를 집계한다. 특정 제품군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늘면 그것이 조사의 단서가 되며, 이 통계 체계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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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리콜은 대부분 명령이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다. 위원회가 강제 리콜을 명하려면 제품이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이 제품은 계속 팔린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기업과 협상해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하며, 실제 리콜의 대부분이 이 형태다.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위원회가 기업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함께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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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수입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항만 검사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관할 품목의 상당수가 수입품이고 국외 제조자에게는 위원회의 명령이 사실상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 들어오는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 된다. 이 업무는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세관국경보호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