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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include(틀:루이나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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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ff2f2e,#ffeaea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성문화기본법}}}}}}[br]性文化基本法[br]Framework Act on Sexual Culture''' ||}}} || | |
| 6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FASC|| | |
| 7 | || '''제정''' ||2001년 9월 6일[br]{{{-2 법률 제825호}}} || | |
| 8 | || '''현행''' ||2017년 10월 19일[br]{{{-2 법률 제939호}}} || | |
| 9 | || '''소관''' ||[[루이나 사회복지부]], [[루이나 보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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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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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개요 == | |
| r2 | 15 | '''성문화 기본법'''은 [[루이나]]에서 성적 권리와 책임, 성평등, 성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과 정체성 존중,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청소년의 성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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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루이나)|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루이나)|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루이나)|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 |
| 18 | ||
| 19 |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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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21 | == 취지 == |
| r3 | 22 | 루이나의 성문화 기본법은 성을 사적 취향이나 도덕의 문제로 가두지 않고, 권리·안전·책임·건강의 관점에서 공적 제도로 끌어올리려는 집단적 합의의 산물이다. 취지는 간명하다.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자유여야 하는가를 햇빛 아래 명확히 하고, 그 판단을 매일 작동하는 절차와 숫자, 책임성으로 뒷받침하는 것. 이를 위해 법은 선언을 넘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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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기본값은 '''피해 최소화와 권리 보장'''이다. 분쟁·위해 징후가 포착되면 ‘우선 중단(Stop First)–선조사(Investigate Early)–무비용 지원(Zero Cost Support)’ 원칙이 즉시 발동된다. 현장에서 서비스·게시·행위를 일시 중단하고(플랫폼은 24시간 이내 임시 차단), 독립 조사단이 7일 이내 1차 사실평가를 내리며, 당사자에게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즉시, 비용 없이 연결한다. 조사와 지원은 분리되어 당사자 진술, 물적 증거, 디지털 로그를 각각 독립 보관하고,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를 표준화하여 이후 형사·민사·행정 절차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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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거버넌스는 '''교차 점검'''을 전제로 설계된다. 윤리위원회(정책 기준·쟁점 판단), 피해자지원센터(원스톱 서비스와 동행지원), 노동감독(직장 내 예방·시정), 보건당국(공중보건·의료접근성) 네 축이 서로를 감시·보완한다. 어느 한 축이 오류를 내도 다른 축이 자동 개입하는 트리거가 제도에 박혀 있다. 윤리위원회는 시민·전문가·당사자 대표를 각각 1/3로 구성하고, 이해충돌 공개와 회의록 요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비공개 사유는 사후 공개), 분기별 권고를 발표한다. 피해자지원센터는 20만 명당 1개 거점 설치를 표준으로 하며, 24시간 핫라인, 72시간 내 응급의료·증거채취, 14일 내 법률 대리인 선임 지원을 보장한다. 노동감독은 연 1회 전 사업장 위험도 기반 점검(고위험 업종 반기 1회)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은 AAAQ(가용성·접근성·수용성·질) 기준으로 지역 서비스 간극을 지도화하여 보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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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동의(Consent)'''는 침묵이 아니라 적극적·자발적·정보에 근거한 의사표시로 정의된다. 권력·경제·고용·교육 관계에서 동의의 유효성을 엄격히 본다. 음주·약물, 미성년, 강압·협박·위계 상황은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부정하고, 위법성이 소명되면 행위 중단과 보호조치가 우선한다. 교육·군·경·의료·복지·교정 등 권력관계가 내재된 환경에는 동의 체크리스트·제3자 확인·상급자 개입 금지 같은 강화 기준을 둔다. | |
| 29 | ||
| 30 | '''공중보건'''은 선입견이 아니라 증거를 따른다. 피임·임신·출산·월경·폐경·성매개감염(STI)·성기능·정신건강은 도덕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의 문제다. 국가는 AAAQ 기준에 따라 무료·저비용 검진, 응급피임, 감염 노출 후 예방(PEP), 장기 피임 선택권, 약물·수술의 안전 접근, 상담을 보장한다. 지자체는 취약지역에 이동클리닉을 배치하고, 익명 검사 채널을 열어 낙인을 낮춘다. 병원·약국의 양심적 거부는 허용하되, '''즉시 대체 제공 의무'''와 '''환자 우선 원칙'''으로 제한하고, 지연·거부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면 기관책임을 묻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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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교육'''은 공포가 아니라 역량을 키운다. 초·중·고는 발달 단계별 포괄적 성교육을 필수 이수(연 12시간 이상)로 편성한다. 내용은 신체·관계·감정·경계·동의·디지털 리터러시·온라인 안전·혐오 대응·도움 요청 경로를 포함한다. 대학교·직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신규자 오리엔테이션 포함)을 시행하고, 지도자·관리자에게는 추가 심화교육을 부과한다. '''성숙 미성년 원칙'''을 도입해 일정 수준의 이해·판단능력이 확인된 청소년은 비밀 보장을 전제로 상담·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즉각 위험이 있을 때만 보호자 통지 예외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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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디지털 안전'''은 설계에서 시작한다. 플랫폼·통신·호스팅 사업자는 프라이버시-바이-디자인, 안전-바이-디폴트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촬영물·딥페이크·그루밍 신고는 24시간 내 임시차단, 48시간 내 본차단·삭제, 7일 내 이의·재심 절차 통지를 의무화한다. 해시-공유형 삭제연합을 통해 재업로드를 차단하고, 위기 키워드 노출 감소·연령 적합도 검증·비동의 콘텐츠 업로드 인터셉트(경고·지연·교육 팝업)를 구현한다. '''알고리즘 영향평가'''와 연 1회 외부감사를 통해 유해노출·편향·사고율을 공개하고, 최소 데이터 수집·가명처리·차등프라이버시 등 데이터 보호 표준을 따른다. 다만 합법적 성표현·예술·학술은 명백·현존하는 위해가 없는 한 보호하고, 과잉차단 시 즉시 복원·사유 고지를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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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은 예방–신고–보호–수사–재판–회복의 전 주기를 표준화한다.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접근금지·격리·보호시설 연계가 자동 트리거로 실행되고, 2차 피해 금지·비밀보장은 기관·구성원에게 직접적 의무다. 형사사법 단계는 트라우마 인지 절차(동일 성별 조사관 요청권, 동반자 동석권, 반복 진술 최소화)를 적용하며, 디지털 증거는 현장 봉인·해시값 기록·보관 주체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 교육·치료·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처벌이 곧 재범 감소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온라인 위해는 신속금지명령을 전문부서(48시간 내)에서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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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노동·산업·문화'''의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다. 채용·배치·평가·보상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돌봄 불이익,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은 사용자의 예방·시정 의무 대상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공공조달 배제·인증 취소로 이어진다. 집단소송과 입증책임 전환(패턴·통계 증거 인정)으로 실효적 구제를 넓히고, 미디어·광고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폭력 미화 금지, 소수자 재현 최소기준을 권고가 아닌 '''규범'''으로 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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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성적 서비스·성노동''' 정책의 초점은 착취 해체와 인권 보호다. 강요·인신매매·미성년 개입·채무노동은 최우선 단속 대상이며, 피해자는 체류·의료·생계·법률을 포괄한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성인 간 자발적 거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된 안전망(건강검진·피해신고·법률상담·전환·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폭력·갈취·공간착취를 양산하는 구조에는 영업주·알선책에 대한 형사·행정 제재를 집중한다. 이로써 음지화·폭력·감염·조직범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는 근거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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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의 원리다. 장애·빈곤·이주·언어·지역격차·시설생활·군복무·수감 등 복합 조건이 권리 접근을 가로막지 않도록, 통역·쉬운 글·보조공학·이동지원·여성전용 창구 등 맞춤형 경로를 의무화한다. 시설·교정·군 영내에는 독립 옴부즈와 외부 점검을 두고, 수용자의 신고·상담 비밀보장을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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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재정·책임성'''은 숫자로 확인한다. 국가는 매년 ‘성문화 백서’를 통해 감염률, 신고·구제 건수, 직장 시정 결과, 교육 이수율, 플랫폼 위반 건수·처리시간 중앙값, 재범률, 서비스 접근 격차(지역·소득·장애)를 공개한다. 성인지 예산을 분류코드로 관리하고,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지자체·기관에 인센티브·패널티를 부과한다. 재원은 일반회계 + 플랫폼 안전부담금(매출 연동 상한) + 유해광고 과징금 일부로 조성하며, 피해자지원기금은 전용 금지·외부감사 의무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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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연구·개선'''은 상시적이다. 정책은 사전 영향평가–파일럿–본 시행–사후평가의 사이클로 운용한다. 학교 교육·플랫폼 개입·피해자 지원 모델에는 무작위 통제시험(RCT)부터 준실험까지 맞춤 연구설계를 적용하고, 재현 가능한 데이터·코드를 공개하되 개인식별 정보는 가명처리·차등프라이버시·보안 분석실(세이프랩)에서만 열람한다. 국가통계와 연계하여 지역 격차를 지도화하고, 고위험 지역에는 선제투입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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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사법·구제'''의 체감 속도를 높인다. 온라인 성침해·스톡킹 등 긴급위해 사건은 전담부에서 48시간 내 임시명령, 7일 내 본안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소송구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넓히고, 가해자·기관의 2차 가해(비난·신상공개·보복)에 대한 별도 제재를 둔다. 학교·군·공공기관은 외부 위원 과반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결과·시정계획을 공개한다(당사자 식별정보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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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표준·훈련'''은 현장 언어로 내려간다. 경찰·검찰·법원·교사·상담사·의료진·노무담당자·플랫폼 모더레이터 대상 표준 운영절차(SOP)·체크리스트·대화 스크립트를 보급하고, 연 1회 이상 재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행률은 백서에 공개되어 시민이 비교·감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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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종교·양심·문화'''의 자유는 존중하되, 해악 금지 원칙에 종속된다. 누구도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타인의 권리·치료 접근을 가로막을 수 없고, 교육과 공적 서비스에서는 과학·인권 기준이 우선한다. 공적 담론에서 다양한 전통은 환영되지만, 혐오·차별 선동은 규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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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지방 분권·현장 혁신'''을 허용한다. 지자체는 상위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높은 표준(예: 학교 상담사 1:300, 지역특화 디지털 안전센터)을 도입할 수 있고, 혁신 사례는 국가 매칭보조로 확산한다. 반대로 기준 미달 지역에는 교정 명령과 재정 패널티가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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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이 모든 장치는 ‘햇빛’—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국가는 데이터를 숨기지 않고, 기관은 실수를 숨기지 않으며, 시민은 감시만이 아니라 참여로 제도를 완성한다. 성문화 기본법의 취지는 제도를 통해 일상의 안전과 존엄을 실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오늘의 신고가 내일의 예방으로 돌아오고, 한 번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의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렇게 루이나는 통제와 금기의 언어에서 벗어나, '''존엄·책임·자유'''의 언어로 성을 다시 말한다. 금지할 것은 분명히 금지하고, 보호할 것은 끝까지 보호하며, 자유일 것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그 원칙을 선언이 아니라 작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 법의 존재 이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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