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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개요 == |
| 15 | '''성문화 기본법'''은 [[루이나]]에서 성적 권리와 책임, 성평등, 성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과 정체성 존중,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청소년의 성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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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루이나)|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루이나)|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루이나)|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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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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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1 | == 취지 == |
| 16 | 22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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