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8 | ||
|---|---|---|
| r17 | 1 | [[분류:루이나]] |
| 2 | [include(틀:루이나 국방부)] | |
| 3 | ||<-4><tablealign=right><tablewidth=470><bgcolor=#4b92db><tablebordercolor=#4b92db><tablebgcolor=#fff,#191919> {{{#fff {{{+1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br]Anomalous Entity Comprehensive Oversight and Control Agency (AEC-OCA)[br]特異體統轄管理監督機構}}} || | |
| 4 | ||<-4>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6px" | |
| 5 | ||<-2><tablewidth=100%><width=50%>[[파일:통할깃발.svg|width=100%]] ||<-2><width=50%> [[파일:통하알엠블럼.png|width=75%]] || | |
| 6 | ||<-2><bgcolor=#4b92db> '''{{{#ffffff 기}}}''' ||<-2><bgcolor=#4b92db> '''{{{#ffffff 휘장}}}''' ||}}} || | |
| 7 | ||<width=22%><bgcolor=#4b92db> {{{#fff '''설치'''}}} ||<-3>1977년 7월 1일 || | |
| 8 | ||<bgcolor=#4b92db> {{{#fff '''현 임무 이관'''}}} ||<-3>1983년 4월 1일 || | |
| 9 | ||<bgcolor=#4b92db> {{{#fff '''국가'''}}} ||<-3>[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10 | ||<bgcolor=#4b92db> {{{#fff '''본부'''}}} ||<-3>벨포르 특별시 헤이워스가 400 국방부 제2청사 B동 지하 10층 || | |
| 11 | ||<bgcolor=#4b92db> {{{#fff '''근거 법률'''}}} ||<-3>[[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 {{{-2 (조직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음)}}} || | |
| 12 | ||<bgcolor=#4b92db> {{{#fff '''설치 근거'''}}} ||<-3>대통령령 제7712호 {{{-2 (관보 게재 생략)}}} || | |
| 13 | ||<bgcolor=#4b92db> {{{#fff '''운영 근거'''}}} ||<-3>국방부 훈령 제83-7호 {{{-2 (비공개)}}} || | |
| 14 | ||<bgcolor=#4b92db> {{{#fff '''통할관'''}}} ||<-3>[[루스탈지아 그래이]] {{{-2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당연직)}}} || | |
| 15 | ||<bgcolor=#4b92db> {{{#fff '''기구장'''}}} ||<-3>아드리안 R. 벨스코 {{{-2 (제9대)}}} || | |
| 16 | ||<bgcolor=#4b92db> {{{#fff '''부기구장'''}}} ||<-3>마르타 K. 렌홀트,,(작전),,[br]이고리 P. 셰레메티예프,,(연구),, || | |
| 17 | ||<bgcolor=#4b92db> {{{#fff '''정원'''}}} ||<-3>2,000명 {{{-2 (제2종 요원 9명 포함)}}} || | |
| 18 | ||<bgcolor=#4b92db> {{{#fff '''예산'''}}} ||<-3>$790,000,000 {{{-2 (국방부 기밀예산 4개 항목에 분산 편성)}}} || | |
| 19 | ||<bgcolor=#4b92db> {{{#fff '''전신'''}}} ||<-3>[[루이나 국방부 특무처|특무처]] {{{-2 (1935~1977)}}} || | |
| 20 | ||<bgcolor=#4b92db> {{{#fff '''소속'''}}} ||<-3>[[루이나 국방부]] || | |
| 21 | ||<bgcolor=#4b92db> {{{#fff '''작전 통제'''}}} ||<-3>[[TF-81]] || | |
| 22 | ||<bgcolor=#4b92db> {{{#fff '''감독'''}}} ||<-3>없음 {{{-2 (의회 정보위원회 및 정보감찰관의 관할에서 제외)}}} || | |
| 23 | ||<bgcolor=#4b92db> {{{#fff '''모토'''}}} ||<-3>{{{-1 "We don't have time to make slogan."}}} | |
| 24 | 우리는 표어 따위 만들 시간이 없다. || | |
| 25 | ||<bgcolor=#4b92db> {{{#fff '''웹사이트'''}}} ||<-3>없음 || | |
| r1 (새 문서) | 26 | |
| 27 | [목차] | |
| 28 | [clearfix] | |
| 29 | == 개요 == | |
| r17 | 30 |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Anomalous Entity Comprehensive Oversight and Control Agency), 약칭 '''AEC-OCA'''는 [[루이나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 특이체(特異體)의 탐지·확보·격리·보관과 능력자의 등록·관리, 그리고 이에 관한 정보의 통제를 소관 사무로 한다. 명칭·정원·소재·예산이 모두 공개되지 않으며, 기구의 존재는 국가기밀 제1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 31 | ||
| 32 | 기구는 [[1935년]] 설치된 국방부 특무처를 전신으로 한다. 특무처는 요인 제거를 임무로 하던 조직이었고, [[1968년]]부터 능력자의 신체를 의체(義體)로 치환해 요원화하는 사업을 병행했다. [[1977년]] 이 사업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되어 기구가 설치되었으며, [[1983년]] 임무가 특이체 관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개편 전후로 조직의 법적 근거와 예산 계통은 변경되지 않았다. | |
| 33 | ||
| 34 | 기구의 사무는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처리 가능성으로 획정된다. 다른 기관이 자신의 법령상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기구로 이관되지 않으며,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사건만 기구의 소관이 된다. 이관은 사건 담당 기관의 신청이 아니라 기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이관 사실은 원 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 |
| 35 | ||
| 36 | == 법적 근거 == | |
| 37 | 기구는 존재를 공표할 수 없는 조직이므로, 명칭이 기재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는 세 개 층으로 나뉘며, 공개되는 것은 첫 번째 층뿐이다. | |
| 38 | ||
| 39 | === 근거 법률 === | |
| 40 | 공개 법률에는 기구의 명칭·임무·소재가 일체 기재되지 않는다.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위임과, 그 조직에 관한 공표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 |
| 41 | ||
| 42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43 |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 (특수임무조직)''' | |
| 44 | ||
| 45 |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
| 46 | ||
| 47 | ② 제1항의 조직의 명칭, 소관 사무, 정원, 소재 및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48 | ||
| 49 | ③ 제1항의 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5조(기관의 공표) 및 제11조(직제의 관보 게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50 | ||
| 51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
| 52 | ||
| 53 | ⑤ 제1항의 조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기관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54 | }}} | |
| 55 | ||
| 56 | 제49조는 [[1977년]] 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조문에 명칭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조직이 몇 개 존재하는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제4항은 기구 관련 실무에서 '''제4항 응답'''이라 불리며, 정보공개 청구와 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표준 회신 문구의 근거가 된다. | |
| 57 | ||
| 58 | === 설치 대통령령 === | |
| 59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
| 60 | '''대통령령 제7712호 (1977. 7. 1. 제정, 관보 게재 생략)''' | |
| 61 | ||
| 62 | '''제1조 (설치)'''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이 영에 따른 조직(이하 "기구"라 한다)을 둔다. 기구의 명칭은 별표 제1호로 정하며, 별표는 이 영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
| 63 | ||
| 64 | '''제2조 (소관 사무)''' 기구는 통상의 법령상 절차로 종결할 수 없는 사안 중 통할관이 지정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 |
| 65 | ||
| 66 | '''제3조 (지휘)''' ① 기구의 통할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겸한다. | |
| 67 | ② 기구장은 통할관이 임명하며,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68 | ③ 기구의 작전 통제는 통할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행한다. | |
| 69 | ||
| 70 | '''제4조 (권한)''' ① 기구는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자료·시설·인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 71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요구의 사유를 조회할 수 없고, 요구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
| 72 | ③ 기구는 소관 사무의 수행에 있어 루이나 영토의 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 |
| 73 | ||
| 74 | '''제5조 (요원)''' ① 기구 요원의 신분은 별표 제2호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다. | |
| 75 | ② 요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종전의 신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 | |
| 76 | ③ 요원은 재직 사실을 어떠한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 | |
| 77 | ||
| 78 | '''제6조 (예산)''' 기구의 예산은 국방부 기밀예산 항목에 분산하여 편성하고, 회계검사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79 | ||
| 80 | '''제7조 (기록)''' 기구가 생산한 기록은 국가기록관리법에 따른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81 | }}} | |
| 82 | ||
| 83 | 대통령령 제7712호는 관보에 호수와 제정일자, '''게재 생략''' 표시만 기재되었다. 조문에도 기구의 명칭이 없으며, 명칭은 영과 분리 보관되는 별표에 기재된다. 이 구조에 따라 대통령령 본문이 유출되더라도 어떤 조직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 |
| 84 | ||
| 85 | 기구 실무에서는 이 영을 '''설치령'''이라 부른다. 제정 이후 [[1983년]], [[1995년]], [[2019년]] 세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 |
| 86 | ||
| 87 | === 운영 근거 === | |
| 88 | 실제 업무 처리 기준은 국방부 훈령 제83-7호와 그 하위의 기구 내부 규정에 있다. 등급 판정 기준, 작전 승인 절차, 격리 시설 운영 기준, 정보 통제 절차가 모두 이 층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이 아니므로 개정에 외부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1983년]] 임무 전환과 [[1995년]] 대응 방침 변경은 모두 훈령 개정으로 처리되었다. | |
| 89 | ||
| 90 | === 소송 및 형사절차상 지위 === | |
| 91 | 기구는 법인격이 없고 어떤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기구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루이나 국방부|국방부]]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며, 국방부는 응소하되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버트 대 국방부」(1983)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청구를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했고, 이 판단이 이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되었다. | |
| 92 | ||
| 93 | 형사절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의자의 소속과 신분을 특정해야 하나, 기구 요원의 종전 신분은 임무 종료와 함께 말소되고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치령에 면책 조항은 없으며, 면책은 조문이 아니라 특정 불가능성에 의해 사실상 성립한다. | |
| 94 | ||
| 95 | 대외 계약, 부동산 취득, 민간 인력 채용은 기구의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와 국방부 조달 대행 법인 2개를 경유한다. | |
| 96 | ||
| r18 | 97 | == 역사 == |
| 98 | [[AECOCA/역사|해당문서 참조]] | |
| r17 | 99 | |
| 100 | == 소관 사무 == | |
| 101 | === 탐지 === | |
| 102 | 위성 자료와 초상 현상 감지 센서망을 상시 감시한다. 센서망은 국방부 시설과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 관측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다. 과거 사례의 발생 지점·주기·조건을 근거로 출현 예측 모형을 운용하며, 모형의 산출에 따라 위험 구역을 지정한다. | |
| 103 | ||
| 104 | 타 기관의 사건 기록은 자동 조회 방식으로 감시한다. 광역수사국 사건 데이터베이스, 소방·구조 기록, 병원 응급기록에서 지정된 패턴을 검색하며, 조회는 설치령 제4조에 따라 통보 없이 이루어진다. | |
| 105 | ||
| 106 | 민간 신고는 우회 경로로 접수한다. 특이체 관련 신고는 대체로 경찰 또는 지역 언론에 접수되므로, 인지관리국이 해당 경로를 감시해 기구로 전달한다. | |
| 107 | ||
| 108 | === 확보 === | |
| 109 | 초동 대응팀이 접수 후 24시간 내 현장에 도착해 접근 통제선을 설정한다. 통제선 내 민간인은 사고 대응 명목으로 퇴거되며, 이후 대상의 활성화 조건과 위험 반경을 측정해 가등급을 판정한다. | |
| 110 | ||
| 111 | 확보 방식은 가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병종과 특종은 회수하고, 을종은 유도한 뒤 격리하며, 갑종은 확보를 시도하지 않고 구역 봉쇄로 전환한다. 확보에 실패한 경우 봉쇄 구역을 항구적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 체계를 상설화한다. | |
| 112 | ||
| 113 | === 격리 및 보관 === | |
| 114 | 확보된 특이체의 수용 조건을 결정하고 검증한다. 조건에는 시선 유지, 방음, 조도, 전파 차단, 관측자 교대 주기 등이 포함된다.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개체는 같은 구역에 배치하지 않으며, 활성화 조건이 중복되는 개체는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
| 115 | ||
| 116 |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식이나 변형이 진행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조건 복구를 우선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봉인으로 전환한다. 개체별 정기 점검 주기는 등급에 따라 24시간에서 90일 사이로 정해진다. | |
| 117 | ||
| 118 | === 연구 및 응용 === | |
| 119 | 특이체의 발현 조건, 작용 범위,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격리·무력화 장비를 개발한다. 상쇄간섭형 파동 생성 장치, 다차원 탐지 차폐, 자동 시선 유지 장비가 이 부문의 산물이다. | |
| 120 | ||
| 121 | 병종 특이체의 의학적·기술적 응용도 검토한다. 다만 응용 결과의 민간 이전은 출처를 은폐하기 어려워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적다. 능력자의 능력 발현 기제에 관한 연구도 이 부문이 담당하며, 의체 사업의 기술 자료는 폐기되지 않고 여기에 이관되어 있다. | |
| 122 | ||
| 123 | === 능력자 등록 및 관리 === | |
| 124 | 국내에서 자연 각성한 능력자를 식별하고 등록부에 등재한다. 등록 사실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등록자의 거주지·직업·이동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되, 확인은 타 기관 자료 조회로 대체하며 직접 접촉은 하지 않는다. | |
| 125 | ||
| 126 | 등록자의 능력 발현이 확인된 경우 위험도를 판정하고 판정 등급에 따라 감시 강도를 조정한다. 국외 각성자에 관한 정보는 [[루이나 국가정보국|국가정보국]] 수집망에서 제공받는다. | |
| 127 | ||
| 128 | === 정보 통제 === | |
| 129 | 사건 발생 후 72시간 내에 대체 설명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사용되는 범주는 자연재해, 산업사고, 가스 누출, 경보 오작동, 집단 착시다. | |
| 130 | ||
| 131 | 언론 보도와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특이체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열람 차단을 요청한다. 요청은 설치령 제4조를 근거로 하며 사유는 제시하지 않는다. | |
| 132 | ||
| 133 | 목격자를 식별하고 진술의 확산 범위를 평가한다. 확산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다. | |
| 134 | ||
| 135 | 타 기관의 사건 기록을 정정한다. 경찰 수사 기록의 종결 사유 변경과 사망 진단서의 사인 변경이 여기에 포함된다. | |
| 136 | ||
| 137 | === 작전 === | |
| 138 | 갑종 특이체가 출현한 경우 구역 봉쇄와 주민 대피를 집행한다. 대피는 재해 대응 명목으로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을종 특이체에 대해서는 유도·무력화 작전을 집행한다. | |
| 139 | ||
| 140 |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작전을 집행한다.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통보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 141 | ||
| 142 | == 처리 절차 == | |
| 143 | 사건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정해진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의 서식과 시한은 훈령 제83-7호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 |
| 144 | ||
| 145 | 탐지 경로에서 전달된 사안은 상황실이 접수하고 초동보고서(양식 AE-1)를 작성한다. 접수 후 6시간 내에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개입이 결정되면 초동 대응팀이 현장에서 위험 반경, 활성화 조건, 목격자 수를 측정하고 24시간 내에 가등급을 판정한다. | |
| 146 | ||
| 147 | 작전은 부기구장(작전)이 승인한다. 다만 갑종 판정 사안과 국외 작전은 기구장 승인을, 제2종 요원 투입은 통할관 승인을 요한다. 집행 중 등급이 변경되면 승인 계통을 다시 거친다. | |
| 148 | ||
| 149 | 등급판정위원회는 확보 후 30일 내에 최종 등급을 확정하고 등급판정서(양식 AE-4)를 발행한다. 위원회는 부기구장(연구)이 주재한다. | |
| 150 | ||
| 151 | 인지관리국이 대체 설명을 배포하고 관련 기록을 정정한 뒤 종결보고서(양식 AE-9)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통할관에게만 제출되며 사본을 남기지 않는다. | |
| r2 | 152 | |
| r5 | 153 | == 특이체 분류 == |
| r17 | 154 | 확보 또는 관측된 특이체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갑종(甲種)·을종(乙種)·병종(丙種)·특종(特種)으로 구분된다. 등급은 개체의 위험도 자체가 아니라 '''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인명 피해 규모가 큰 개체가 반드시 상위 등급으로 판정되지는 않는다. |
| 155 | ||
| 156 | === 등급 구분 === | |
| 157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width=10%> {{{#fff '''등급'''}}} ||<bgcolor=#4b92db><width=30%> {{{#fff '''판정 요건'''}}} ||<bgcolor=#4b92db><width=30%> {{{#fff '''기본 방침'''}}} ||<bgcolor=#4b92db> {{{#fff '''승인 권한'''}}} || | |
| 158 | || '''갑종''' || 확보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보 시도에 따른 예상 피해가 방치 시 피해를 초과하는 개체 || 확보하지 않음. 구역 봉쇄 및 상설 감시로 전환 || 통할관 || | |
| 159 | || '''을종''' || 활성화 조건이 특정되었고, 해당 조건의 유지·차단으로 격리가 가능한 개체 || 유도 후 격리. 조건 유지 상태로 보관 || 기구장 || | |
| 160 | || '''병종''' || 활성화 조건이 안정적이고 조건 변동 시 위험 증가가 관측되지 않는 개체 || 회수·보관. 응용 연구 허가 가능 || 부기구장(연구) || | |
| 161 | || '''특종''' ||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성질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체의 성질이 기구 활동의 전제에 관계되는 개체 || 판정 보류 상태로 무기한 보관. 접근 인원 지정 || 통할관 || | |
| 162 | ||
| 163 | 특종은 위험도에 따른 최상위 등급이 아니라 '''판정 불능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유보 범주'''다. 특종으로 분류된 개체는 갑종보다 안전한 경우도 있으나, 성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등급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
| 164 | ||
| 165 | === 판정 지표 === | |
| 166 | 등급판정위원회는 네 개 지표를 각 3단계로 평가하고 그 조합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봉쇄 가능성은 현존 장비와 절차로 개체의 작용 범위를 물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 지표가 최하위인 경우 다른 지표와 무관하게 갑종으로 판정된다. 조건 안정성은 활성화 조건이 반복 관측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는지를 평가하고, 재현되지 않는 개체는 을종 이상으로 판정된다. | |
| 167 | ||
| 168 | 확산 속도는 조건 미충족 시 개체의 증식·변형·영향 범위 확대가 진행되는 속도이며 시간당 측정값으로 기록한다. 인지 영향은 개체가 관측자의 인지·판단·기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이 지표가 상위인 개체는 관측 인력의 교대 주기가 별도로 정해진다. | |
| 169 | ||
| 170 |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특종으로 분류하고 판정을 보류한다. | |
| 171 | ||
| 172 | === 부호 체계 === | |
| 173 | 개체에는 등급 부호와 일련번호가 부여된다(예: 을-023). 일련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등급과 무관하게 통산한다. 등급이 변경되어도 일련번호는 유지되므로 번호대와 등급은 대응하지 않는다. | |
| 174 | ||
| 175 | 개체가 소멸하거나 특이체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해당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결번은 96건이다. 특종은 접수 순서와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세 자리로 고정한다. | |
| 176 | ||
| 177 | 통칭(예: "무한의 계단")은 현장에서 관용적으로 붙은 명칭이며 공식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
| 178 | ||
| 179 | === 등급 변경 === | |
| 180 | 등급은 확보 후 30일 내 최종 확정되지만 이후에도 재판정이 가능하다. 조건 미충족 사고, 활성화 조건의 변동, 예상 범위를 초과하는 작용이 관측된 경우에는 즉시 상향하고 사후에 위원회 의결을 받는다. 하향은 동일 조건에서 24개월 이상 변동이 관측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전원 의결을 요한다. | |
| 181 | ||
| 182 | 갑종에서 을종으로의 하향은 봉쇄 구역 내 개체에 대한 확보 수단이 새로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1983년 이후 3건이다. 특종의 등급 변경은 통할관의 승인을 요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 |
| 183 | ||
| 184 | === 보유 현황 === | |
| 185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 {{{#fff '''등급'''}}} ||<bgcolor=#4b92db> {{{#fff '''개체 수'''}}} ||<bgcolor=#4b92db> {{{#fff '''관리 형태'''}}} || | |
| 186 | || 갑종 || 7 || 봉쇄 구역 감시 (보관 아님) || | |
| 187 | || 을종 || 61 || 조건 유지 격리 || | |
| 188 | || 병종 || 148 || 보관. 이 중 19건이 응용 연구 대상 || | |
| 189 | || 특종 || 4 || 지정 인원 접근 || | |
| 190 | || '''계''' || '''220''' || 결번 96건 별도 || | |
| 191 | ||
| 192 | == 격리 시설 == | |
| 193 | === 시설 구분 === | |
| 194 | 제1보관구역은 벨포르 특별시 국방부 제2청사 지하 12층에서 18층까지이며 병종과 소형 을종을 보관한다. 본부와 같은 건물이므로 반출입은 청사 지하 반입로를 통한다. 제2보관구역은 노스클리프 산악 지대에 있고 대형 개체와 인지 영향 지표가 상위인 을종을 보관하며, 지상 시설은 국방부 통신 중계소로 등록되어 있다. | |
| 195 | ||
| 196 | 제3보관구역은 마르덴 호 인공섬에 있으며 수중·음향 관련 개체를 보관한다. 제4보관구역은 켈버른에 있는 특종 전용 시설로, 시설 도면은 기구 내부에서도 열람 제한 대상이다. | |
| 197 | ||
| 198 | 봉쇄 구역은 갑종 개체의 소재지 7개소를 말한다. 시설이 아니라 접근 통제선과 감시 장비만 설치되며, 관할 지방 행정기관에는 군사 훈련장 또는 오염 지역으로 통보된다. | |
| 199 | ||
| 200 | === 수용 조건 유형 === | |
| 201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width=18%> {{{#fff '''유형'''}}} ||<bgcolor=#4b92db> {{{#fff '''내용'''}}} || | |
| 202 | || '''관측 유지형''' || 시선 또는 관측 장비의 접촉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하는 개체. 자동 시선 유지 장비를 주 수단으로 하고 인력 관측을 예비로 둔다. 장비 이중화가 의무다. || | |
| 203 | || '''차단형''' || 음향·전파·광원의 유입 또는 유출을 차단해야 하는 개체. 차단 실패 시 인접 구역까지 영향이 확대되므로 완충 구역을 둔다. || | |
| 204 | || '''환경 유지형''' || 온도·습도·조도 등 물리 조건을 일정 범위로 유지해야 하는 개체. 조건 이탈 시 증식 또는 변형이 진행된다. || | |
| 205 | || '''봉인형''' || 조건 유지가 불가능하여 작용 자체를 상쇄 장치로 억제하는 개체. 장치의 상시 가동이 전제되며 정전 시 대응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 |
| 206 | || '''무조건형''' || 알려진 활성화 조건이 없어 보관만 하는 개체. 병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 |
| 207 | ||
| 208 | === 배치 원칙 === | |
| 209 | 활성화 조건이 중복되는 개체는 같은 구역에 배치하지 않으며, 상호작용 기록이 있는 개체 간에는 최소 이격 거리와 차폐 격벽을 둔다. 인지 영향 지표가 상위인 개체는 관측 인력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반출입 경로는 개체별로 고정하고 변경 시 재판정을 요한다. | |
| 210 | ||
| 211 | === 시설 사고 === | |
| 212 | 조건 미충족 또는 격리 이탈은 3등급으로 구분해 보고한다. 3급은 조건이 이탈했으나 자동 복구되었고 개체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로, 부기구장(연구)에게 보고한다. 2급은 조건 이탈이 지속되어 개체의 증식·변형이 관측된 경우이며 기구장에게 보고하고 등급 재판정을 개시한다. | |
| 213 | ||
| 214 | 1급은 개체가 지정 구역을 이탈한 경우로 통할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설 전체를 폐쇄한다. 1983년 이후 4건이 발생했다. | |
| 215 | ||
| 216 | == 조직 == | |
| 217 | === 지휘 계통 === | |
| 218 | 통할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하며, 실질적인 지휘는 기구장이 수행한다. 기구장은 통할관이 임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며, 신원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회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통보된다. | |
| 219 | ||
| 220 | 국방부장관은 예산 편성과 시설 제공에 관여하고 작전은 지휘하지 않는다. 작전 통제는 [[TF-81]]을 경유한다. 두 계통의 지시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순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 221 | ||
| 222 | === 부문 === | |
| 22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width=20%> {{{#fff '''부문'''}}} ||<bgcolor=#4b92db> {{{#fff '''담당 사무'''}}} || | |
| 224 | || '''현장대응부''' || 탐지·확보·봉쇄 작전의 집행. 초동 대응팀 12개조와 특수 전담 부대 2개대가 소속되며, 정원과 손실률이 모두 가장 높다. || | |
| 225 | || '''인지관리국''' || 정보 통제, 대체 설명의 생산·배포, 타 기관 기록의 정정. 군정기 국내 여론 조작 부문이 개편된 조직이다. || | |
| 226 | || '''연구개발부''' || 특이체 분석, 격리·무력화 장비 개발, 응용 연구. 의체 사업의 기술 자료를 관리한다. || | |
| 227 | || '''회수보관부''' || 격리 시설의 설계·운영, 수용 조건의 유지와 정기 점검. || | |
| 228 | || '''등록관리과''' || 능력자 등록부의 유지와 등록자 감시. || | |
| 229 | || '''신분관리과''' || 요원의 위장 신분 부여, 종전 신분 말소, 퇴직 요원 관리. || | |
| 230 | || '''의무연구실''' || 제2종 요원의 의체 유지·갱신. 신규 제작은 1983년 중단되었다. || | |
| 231 | ||
| 232 | == 인사 == | |
| 233 | === 요원 구분 === | |
| 234 | 제1종은 일반 요원으로, 군 또는 정보기관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채용 절차는 국방부 채용 계통을 경유하지 않으며 지원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235 | ||
| 236 | 제2종은 의체 요원으로 1968년부터 1983년까지 제작되었고 신규 제작은 중단되었다. 2026년 현재 9명이 재직 중이며, 부품 단산으로 갱신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
| 237 | ||
| 238 | 제3종은 계약 인력으로 격리 시설의 관측 업무 등 단순 반복 업무에 배치된다. 자신이 관측하는 대상의 성질은 고지받지 않는다. | |
| 239 | ||
| 240 | === 신분 관리 === | |
| 241 | 요원은 재직 중 위장 신분으로 등록제도상 등재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종전 신분에 관한 기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이름과 경력이 부여된다. 설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요원은 어떤 절차에서도 재직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퇴직 요원의 연금과 유족 보상이 어떤 명의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 242 | ||
| 243 | == 보안 및 기록 관리 == | |
| 244 | === 구획화 === | |
| 245 | 기구는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요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개체와 사건의 정보에만 접근하며, 다른 부문의 업무 내용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보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은 통할관, 기구장, 부기구장 2명이다. | |
| 246 | ||
| 247 | === 열람 등급 === | |
| 248 | 열람 등급은 세 단계다. 흑색은 기구의 존재를 포함한 최상위 등급으로 열람 인원이 명부 없이 구두로 지정된다. 회색은 개체별 정보와 작전 기록에 적용되며 부문별로 열람 범위가 분리된다. 백색은 시설 관리, 인사, 조달 등 개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자료에 적용된다. | |
| 249 | ||
| 250 | 문서에는 등급 표시 외에 발행 부문과 열람 지정 인원 수만 기재하며 발행자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는다. 사본 작성은 금지되고, 배포가 필요한 경우 원본을 회람 후 회수한다. | |
| 251 | ||
| 252 | === 기록 미이관 === | |
| 253 | 기구가 생산한 기록은 설치령 제7조에 따라 국가기록관리법상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존 기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폐기 여부는 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종결보고서는 통할관에게만 제출되고 사본이 남지 않으므로, 통할관 교체 시 이전 정권의 종결보고서는 인계되지 않는다. | |
| 254 | ||
| 255 | == 예산 및 조달 == | |
| 256 | 기구 예산은 국방부 기밀예산의 4개 항목에 분산 편성된다. 각 항목은 통신 시설 유지, 시험 장비 도입, 특수 의료, 부지 관리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항목 간 전용은 국방부 승인 없이 가능하다. | |
| 257 | ||
| 258 | 설치령 제6조에 따라 회계검사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기구 내부의 자체 점검뿐이다. 대외 계약은 기구 명의로 체결할 수 없어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와 국방부 조달 대행 법인 2개를 경유한다. 이 경유 구조로 인해 단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방부 기획관리실 내부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 |
| 259 | ||
| 260 | 의체 부품은 1983년 신규 제작 중단 이후 조달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제조사 3개 중 2개가 폐업하여 현재는 재고 부품과 회수 부품으로만 갱신이 이루어진다. | |
| 261 | ||
| 262 | == 인지관리 기준 == | |
| 263 | === 대체 설명 범주 === | |
| 264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width=22%> {{{#fff '''범주'''}}} ||<bgcolor=#4b92db> {{{#fff '''적용 요건'''}}} || | |
| 265 | || 자연재해 || 광역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고 다수 목격자가 있는 경우. 기상·지질 기관의 사후 자료 작성 협조를 요한다. || | |
| 266 | || 산업사고·가스 누출 || 손상 범위가 특정 시설에 한정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행되어야 설명이 성립한다. || | |
| 267 | || 경보 오작동 || 목격자가 시설 관계자로 한정되고 물리적 손상이 없는 경우. || | |
| 268 | || 집단 착시·집단 심리 || 물리적 증거가 없고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 진술 간 세부의 불일치를 근거로 제시한다. || | |
| 269 | || 범죄·실종 ||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손상 형태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수사 기록의 정정이 필요하다. || | |
| 270 | ||
| 271 | === 선택 및 배포 === | |
| 272 | 범주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내에 확정한다. 확정 후 변경은 재확산 위험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범주 선택은 목격자 수, 물리적 증거의 성질, 이미 유통된 진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유통된 진술과 양립하지 않는 범주는 선택하지 않는다. | |
| 273 | ||
| 274 | 배포는 관계 기관을 경유한다. 기구가 직접 발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포 후 6개월간 재확산 여부를 감시하고, 재확산이 확인된 경우에도 정정하지 않고 감시 기간만 연장한다. | |
| 275 | ||
| 276 | === 목격자 처리 === | |
| 277 | 목격자는 진술의 확산 범위와 신뢰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한다. 확산 범위가 사적 관계에 한정되고 공적 신뢰도가 낮은 경우 조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학술·공직 경로로 진술이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개입하며, 개입 수단은 훈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 |
| 278 | ||
| 279 | == 통계 == | |
| 280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 {{{#fff '''연도'''}}} ||<bgcolor=#4b92db> {{{#fff '''접수'''}}} ||<bgcolor=#4b92db> {{{#fff '''개입 결정'''}}} ||<bgcolor=#4b92db> {{{#fff '''확보'''}}} ||<bgcolor=#4b92db> {{{#fff '''봉쇄 전환'''}}} ||<bgcolor=#4b92db> {{{#fff '''요원 손실'''}}} || | |
| 281 | || 2021 || 2,610 || 34 || 19 || 1 || 6 || | |
| 282 | || 2022 || 2,744 || 38 || 24 || 0 || 11 || | |
| 283 | || 2023 || 2,914 || 41 || 22 || 2 || 8 || | |
| 284 | || 2024 || 3,180 || 47 || 26 || 1 || 14 || | |
| 285 | || 2025 || 3,401 || 44 || 21 || 1 || 9 || | |
| 286 | ||
| 287 | 접수 건수는 탐지 경로 전체에서 전달된 사안의 수이며, 대부분은 초동 평가 단계에서 특이체와 무관한 것으로 종결된다. 접수 건수의 증가는 출현 빈도의 증가가 아니라 타 기관 데이터베이스 조회 범위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이 연구개발부의 분석이다. | |
| 288 | ||
| 289 | == 관계 기관 == | |
| 290 | === TF-81 === | |
| 291 | [[TF-81]]이 작전 통제권을 보유한다. 인력과 예산은 국방부에서 나오므로 지휘와 자원 계통이 분리되어 있다. | |
| 292 | ||
| 293 | === 국방부 === | |
| 294 | [[루이나 국방부]]가 예산과 시설을 제공한다. 예산은 기밀예산 4개 항목에 분산 편성되며, 국방부 내에서 해당 항목의 용처를 아는 인원은 장관과 기획관리실장 등 4명이다. | |
| 295 | ||
| 296 | === 국가정보국 === | |
| 297 | [[루이나 국가정보국|국가정보국]]의 해외 수집망에서 이상 현상 관련 첩보가 제공된다. 제공은 일방적이며 기구의 회신은 없다. 국가정보국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시정 요구를 접수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298 | ||
| 299 | === 광역수사국 === | |
| 300 | 국내 특이체 관련 사건은 대부분 [[MIA|광역수사국]]에 일반 사건으로 접수된다. 기구가 개입을 결정하면 사건은 기록상 종결 처리되고 담당 수사관은 인계 사실을 통보받지 않는다. | |
| 301 | ||
| 302 | === 미확인현상연구소 === | |
| 303 |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는 [[UBATM]]에 신고된 루이나의 소관 기관이며, 기구의 대외 계약과 관측소 운영을 대행한다. 연구소 인원 대부분은 기구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 |
| 304 | ||
| 305 | === UBATM === | |
| 306 | 루이나는 참여국이나 기구는 신고되지 않았다.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조회는 연구소를 경유한다. 상호 사찰 조항은 신고된 기관에만 적용된다. | |
| 307 | ||
| 308 | == 관련 문서 == | |
| 309 | * 신비(神秘) | |
| 310 | * 능력자 | |
| 311 |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
| 312 | * [[TF-81]] | |
| 313 | * [[UBATM]] | |
| 314 | *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 | |
| 315 | * [[루이나의 정보공동체]] | |
| 316 | * [[ATG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