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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OCA(비교)

r17 vs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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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9595대외 계약, 부동산 취득, 민간 인력 채용은 기구의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와 국방부 조달 대행 법인 2개를 경유한다.
9696
97== 연혁 ==
98=== 특무처 (1935~1968) ===
99[[1935년]]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임무는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이며 정보 수집 기능은 없었다. 표적 선정은 특무처가 하지 않고 국방부 또는 [[루이나 국가정보국|국가정보국]]이 지정했다.
100
1011950년대 중반부터 능력자를 표적으로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접근·제거·이탈의 3단계 교범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이 유형의 임무에서 요원 손실률은 통상 임무의 4배를 넘었다. 임무 종료 사유 중 표적 미특정이 제거 성공보다 많았다.
102
103=== 의체 사업 (1968~1977) ===
104[[1968년]] 특무처 의무연구실이 능력자 요원화 사업을 개시했다. 목적은 표적을 제거하는 것에서 능력자를 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기술적 전제는 능력 발현 시 발현자 자신의 신체에 누적되는 손상을,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를 기계 부품으로 치환해 회피하는 것이었다.
105
106치환 범위는 초기에는 사지와 골격에 한정되었고, 1973년부터 순환계, 1975년부터 감각기관과 척수 일부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면 치환이 이루어진 경우 잔존 생체 조직은 중추신경계와 일부 내분비 기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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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대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연 각성자, 아동보호시설 수용 아동, 장기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었다. 동의 서류는 작성되었으나 대상자 본인의 서명이 없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명령 이행률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 투여와 기억 처리가 병행되었으며, 부작용으로 장기기억 유지 기간이 단축되고 의체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처리 효과와 신체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었다.
109
110운용 결과 작전 지속 시간과 표적 특정률이 모두 개선되었다. 반면 요원의 평균 사용 기간은 4년 7개월이었고 갱신 비용이 신규 제작 비용의 60%에 달했다. 1976년 시점에 사업 인력이 특무처 정원의 절반을 넘었으며 예산 항목이 특무처 편성 한도를 초과했다.
111
112=== 기구 설치 (1977) ===
113[[1977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로 사업 부문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특무처의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이 그대로 이관되었고, 특무처는 같은 날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114
115설치 당시 소관 사무는 의체 요원의 제작·유지, 요원을 사용한 국내외 극비작전의 기획·집행, 작전 관련 정보의 은폐 세 가지였다. 특이체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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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군정기 운용 (1978~1980) ===
118[[1978년]] 군정 성립 후 작전 건수가 급증했다. 이 기간 집행된 작전의 대상 중 국내 인물의 비율은 이전 3년 평균의 6배였으며, 표적 지정 계통이 국방부에서 군정 최고회의로 변경되었다. 정보 은폐 부문이 이 시기에 확대되어 국내 여론 조작 업무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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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983년 임무 전환 ===
121[[1980년]] 헌정 회복 후 정부는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검토했다. 폐지는 선택되지 않았다. 폐지에는 설치령의 폐지 대통령령이 필요하고, 폐지령은 대상 조직을 특정해야 하므로 관보 게재 생략을 적용할 수 없었다. 즉 폐지 절차 자체가 기구의 존재를 공표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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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이에 정부는 조직을 유지한 채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983년]] 4월 1일 설치령 개정과 국방부 훈령 제83-7호 제정으로, 소관 사무가 특이체의 탐지·확보·격리·보관과 능력자의 등록·관리, 관련 정보의 통제로 변경되고 명칭이 별표 제1호 개정을 통해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로 확정되었다. 의체 요원의 신규 제작은 중단되었으며 기존 요원은 제2종 요원으로 구분되어 현장대응부에 전속되었다. 작전 부문의 표적 지정 권한은 폐지되고 작전 개시 요건이 특이체 관련 사건으로 한정되었으며, 국내 여론 조작 부문은 인지관리국으로 개편되어 업무 범위가 특이체 관련 정보로 한정되었다.
124
125전환 후에도 조직·인력·예산 계통은 변경되지 않았다. 1983년 시점 정원의 71%가 전환 이전부터 재직한 인원이었고, 초기 3대의 기구장은 모두 의체 사업 경력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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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이후 ===
128[[1995년]] 훈령 개정으로 갑종·을종 특이체에 대한 기본 방침이 제거에서 봉인으로 변경되었다. 능력자에 대한 처리 방침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29
130[[2005년]] 초상 관련 국제 실무 협의체에 초청되지 않았다. 당시 기구는 대외 접촉 창구를 보유하지 않았다. [[2018년]] [[UBATM]] 창설 시 루이나는 참여국으로 등록되었으나 신고 기관은 [[루이나 미확인현상연구소|미확인현상연구소]]였다. [[2019년]] 설치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31
132델라웨어 특이체 911 교전 사건의 사후 처리에서는 제4항 응답이 적용되어 외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2026년]] 현재 제2종 요원 9명이 재직 중이며, 의체 부품의 일부는 단산되어 갱신이 불가능하다.
97== 역사 ==
98[[AECOCA/역사|해당문서 참조]]
13399
134100== 소관 사무 ==
135101=== 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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