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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
| 2 | [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육상교통위원회'''}}}[br]Комиссия по наземному транспорту[br]Surface Transportation Board || | |
| 4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 5 |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육상교통위원회 깃발.svg|width=100%]] || [[파일:900px-Ruina-SurfaceTransportationBoard-Seal.svg.png|width=75%]] || | |
| 6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
| 7 | || '''약칭''' ||STB || | |
| 8 | ||<width=20%> '''설립''' ||[[1996년]] [[1월 1일]] {{{-1 ([age(1996-01-01)]주년)}}} || | |
| 9 | || '''국가''' ||[include(틀:루이나국기)][[루이나]] || | |
| 10 | || '''본부''' ||'''[[벨포르]] 특별시 워딩턴가 395'''[br]{{{-2 395 Worthington Street, Belfort}}} || | |
| 11 | || '''설립 근거''' ||[[육상교통위원회법(루이나)|육상교통위원회법]] 제3조 || | |
| 12 | || '''전신''' ||[[루이나 주간통상위원회|주간통상위원회]] {{{-1 (ICC)}}} || | |
| 13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규제위원회)}}} || | |
| 14 | || '''위원장''' ||[[해럴드 F. 매클루어]] || | |
| 15 | || '''부위원장''' ||[[비올레타 S. 앤드루스]] || | |
| 16 | || '''위원''' ||5인 {{{-1 (위원장 포함, 동일 정당 3인 초과 불가)}}}[br]{{{-1 임기 5년 ·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 |
| 17 | || '''직원 수''' ||약 150명 || | |
| 18 | || '''예산''' ||연 약 4,800만 USD || | |
| 19 | || '''소관''' ||철도 운임·서비스 분쟁의 재정[br]철도 노선의 건설·양도·폐지 인가[br]철도 기업의 합병 심사[br]파이프라인 및 일부 화물운송의 규제 || | |
| 20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 상무위원회[br]하원 운수·기반시설위원회 || | |
| 21 | || '''모토''' ||{{{-1 Fair Rates, Open Lines}}} | |
| 22 | 공정한 운임, 열린 선로 || | |
| 23 | || '''웹사이트''' ||[[https://www.stb.ruina|www.stb.ruina]] || | |
| 24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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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개요 == | |
| 27 | '''육상교통위원회'''(陸上交通委員會,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는 [[루이나]]의 철도 규제기관이다. 화주와 철도 기업 사이의 운임·서비스 분쟁을 재정하고, 노선의 건설과 양도, 폐지를 인가하며, 철도 기업의 합병을 심사한다. 파이프라인과 일부 화물운송의 규제도 소관이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워딩턴가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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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직원 150명으로 [[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하나, 소관 산업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중이 크다. 철도는 선로를 새로 놓는 비용이 막대해 한 지역에 사업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하고, 그 노선에 물류가 묶인 화주는 운임을 협상할 수단이 없다. 위원회의 재정은 사실상 그 협상을 대신하는 절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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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규제를 늘리는 기관이 아니라 줄여 온 기관이다. 전신인 [[루이나 주간통상위원회|주간통상위원회]]가 모든 운임을 사전에 인가하던 체계를 운영했다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한해 개입한다. [[1996년]] 개편의 핵심이 바로 이 전환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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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위원회의 재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화주가 특정 구간의 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위원회가 심리해 상한을 정하며, 그 결정은 법원에서만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심리에 수년이 걸리고 비용이 커서 대형 화주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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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여객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은 소관이 아니다. 그 영역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루이나 철도청|철도청]]과 [[루이나 대중교통청|대중교통청]]이 담당하며, 위원회는 화물 철도의 경제적 규제에 한정된다. 철도의 안전 기준 역시 위원회가 아니라 철도청의 소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