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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루이나의 도로 표지는 루이나의 도로에 세우는 교통 표지를 말한다. 표지의 종류와 뜻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 별표 3 「도로 표지」가 정한다. 표지를 세우고 쓰는 기준은 국가표준 RNS 3041 「도로 표지의 설치와 사용」이, 표지의 모양, 색, 크기와 제작은 국가표준 RNS 3042 「도로 표지의 규격」이 정하며, 두 표준은 총무부가 고시한다.
루이나의 도로 표지는 대체로 도로 표지와 신호에 관한 빈 협약을 따른다. 표지는 경고, 우선, 금지, 지시, 특별 규정, 안내, 편의 시설, 보조 표지의 여덟 종류로 나뉘며, 표지의 번호는 종류(첫째 자리)와 그 안의 순서를 나타낸다. 표지 1.8, 1.15, 1.16, 1.18부터 1.21까지, 1.33, 2.6, 3.11부터 3.16까지와 3.18.1부터 3.25까지를 황색 바탕으로 만든 것과 이동식 받침대에 세운 표지는 임시 표지이며, 임시 표지와 고정 표지의 뜻이 다르면 임시 표지를 따른다.
표지의 공식 서체는 RNS 3042가 정하지만, 실제로는 Arial이 자주 쓰인다. 표지의 글자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방향 표지와 거리 표지에는 지명을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로 함께 적으며, 시도에 세우는 표지에 어느 표기를 쓸지는 그 시가 정한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표지는 금속판에 반사 필름을 붙인 것이다. 표지의 둘레나 그림의 윤곽을 따라 작은 백열전구나 발광 다이오드를 넣어 빛을 내게 한 표지도 조금씩 늘고 있다. 도로 표지는 I형(소형), II형(보통형), III형(대형)과 IV형(특대형)의 네 가지 크기로 만든다.
루이나의 도로 표지는 대체로 도로 표지와 신호에 관한 빈 협약을 따른다. 표지는 경고, 우선, 금지, 지시, 특별 규정, 안내, 편의 시설, 보조 표지의 여덟 종류로 나뉘며, 표지의 번호는 종류(첫째 자리)와 그 안의 순서를 나타낸다. 표지 1.8, 1.15, 1.16, 1.18부터 1.21까지, 1.33, 2.6, 3.11부터 3.16까지와 3.18.1부터 3.25까지를 황색 바탕으로 만든 것과 이동식 받침대에 세운 표지는 임시 표지이며, 임시 표지와 고정 표지의 뜻이 다르면 임시 표지를 따른다.
표지의 공식 서체는 RNS 3042가 정하지만, 실제로는 Arial이 자주 쓰인다. 표지의 글자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방향 표지와 거리 표지에는 지명을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로 함께 적으며, 시도에 세우는 표지에 어느 표기를 쓸지는 그 시가 정한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표지는 금속판에 반사 필름을 붙인 것이다. 표지의 둘레나 그림의 윤곽을 따라 작은 백열전구나 발광 다이오드를 넣어 빛을 내게 한 표지도 조금씩 늘고 있다. 도로 표지는 I형(소형), II형(보통형), III형(대형)과 IV형(특대형)의 네 가지 크기로 만든다.
2. 표지 [편집]
2.1. 1. 경고 표지 [편집]
경고 표지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구간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린다. 적색 테두리를 두른 백색 정삼각형을 기본으로 한다.
1.1 차단기가 있는 철도 건널목 | 1.2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 | 1.3.1 단선 철도 | 1.3.2 복선 철도 | 1.4.1 철도 건널목 접근 |
1.4.2 철도 건널목 접근 | 1.4.3 철도 건널목 접근 | 1.4.4 철도 건널목 접근 | 1.4.5 철도 건널목 접근 | 1.4.6 철도 건널목 접근 |
2.2. 2. 우선 표지 [편집]
우선 표지는 교차로, 차도가 교차하는 곳과 좁은 구간을 지나가는 순서를 정한다.
2.3. 3. 금지 표지 [편집]
금지 표지는 일정한 통행의 제한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2.4. 4. 지시 표지 [편집]
지시 표지는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이나 방법으로만 통행하게 한다. 청색 바탕의 원형을 기본으로 한다.
2.5. 5. 특별 규정 표지 [편집]
특별 규정 표지는 일정한 통행 방식을 시작하거나 끝낸다.
2.6. 6. 안내 표지 [편집]
안내 표지는 시가지와 그 밖의 대상의 위치와, 정해진 통행 방식이나 권장 통행 방식을 알린다.
2.7. 7. 편의 시설 표지 [편집]
편의 시설 표지는 해당 시설의 위치를 알린다.
2.8. 8. 보조 표지 [편집]
보조 표지는 함께 쓰는 표지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제한하며, 그 밖의 정보를 알린다. 함께 쓰는 표지의 바로 아래에 단다.
2.9. 국가표준에만 있는 표지 [편집]
아래 표지는 RNS 3042에는 정해져 있지만 아직 「도로교통규칙」에 들어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