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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D_Bundesflagge.png 델라웨어 연방의 법률
파일:BRFC.png
사무탁 운하관리법
Samutak-Kanal Verwaltungsgesetz
제정
19??+1년 02월 14일
빌헬름 19??+1년 법률 제2호
현행
2026년 10월 03일
귄터 펠링거 2026년 법률 제14호로 최종 개정된 것
시행부처

1. 개요2. 제1장 총칙
2.1. 제1조 목적2.2. 제2조 정의2.3. 제3조 적용범위2.4. 제4조 운하 관할권
3.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3.1.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3.2. 제6조 운하 운영계획3.3. 제7조 통항 허가의 권한
4.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4.1. 제8조 사전 통항 통보4.2.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4.3. 제10조 통항료의 부과4.4. 제11조 연방선박의 통항료 면제
5. 제4장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5.1. 제13조 외국 선박의 통항 원칙5.2. 제14조 외국 군함의 통항5.3. 제15조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
6.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6.1. 제18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6.2. 제19조 운하경비대의 임무6.3. 제20조 운하경비대의 권한6.4. 제21조 기관 간 협력
7. 제6장 국가비상사태와 운하 봉쇄
7.1. 제22조 비상시 운하 봉쇄 권한7.2. 제23조 봉쇄 조치의 집행7.3. 제24조 봉쇄의 해제
8.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8.1. 제25조 통항 규정 위반8.2. 제26조 시설 손해의 배상
9. 제8장 보칙 및 부칙
9.1. 제27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9.2.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9.3. 제29조 법률의 해석
10. 부칙

1. 개요 [편집]

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1년 제정된 법률이다.

2. 제1장 총칙 [편집]

2.1. 제1조 목적 [편집]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2. 제2조 정의 [편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2. 선박:상선, 화물선, 여객선,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적대국: 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
6.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국가비상사태: 헌법 및 관련 연방법이 정하는 전쟁,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그 밖의 비상상황을 말한다.
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2.3. 제3조 적용범위 [편집]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2.4. 제4조 운하 관할권 [편집]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허가,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편집]

3.1.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편집]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1]을 설치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2. 통항 신청의 접수, 심사 및 허가
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3.2. 제6조 운하 운영계획 [편집]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3.3. 제7조 통항 허가의 권한 [편집]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및 국가안보상 제한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적대국 선박에 대한 금지, 연방선박에 대한 예외 및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봉쇄는 이 법의 특별 규정에 따른다.

4.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편집]

4.1. 제8조 사전 통항 통보 [편집]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8.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허나, 이는 현장메뉴얼에 따른 해당담당관의 판단에 따르며, 즉각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후 사유가 불분명한경우 연방형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한다.

4.2.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편집]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4.3.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편집]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② 일반 상선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군함의 통항료는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 상선의 통항료의 1.5배로 한다.
④ 제3항의 군함 통항료는 해당 군함에 대하여 산정되는 일반 상선 기준 통항료의 150퍼센트로 한다.
⑤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4.4. 제11조 연방선박의 통항료 면제 [편집]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제4장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편집]

5.1. 제13조 외국 선박의 통항 원칙 [편집]

① 외국 선박은 이 법에서 정하는 통항 신고, 허가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
② 통항 허가는 운하의 안전, 운영 능력, 환경 보호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외국 선박은 통항 허가에 명시된 조건과 운하관리국의 적법한 항행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2. 제14조 외국 군함의 통항 [편집]

①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② 외국 군함의 통항 신청에는 제8조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는 제15조에 따른 적대국 군함의 통항 금지에 우선하지 않는다.

5.3. 제15조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 [편집]

① 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금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의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③ 적대국의 군함은 어떠한 일반 통항 허가나 통항료 납부만으로도 통항할 수 없다.
④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국가안보와 인도적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외는 적대국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통항 허가로 해석되지 않는다.
⑤ 적대국의 지정, 해제 및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헌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른다.

=== 제16조 적대국 선박의 우회 및 진입 방해
① 적대국 선박이 제15조를 위반하여 운하에 진입하려 하거나, 통항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또는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운하경비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입을 거부하고 운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운하경비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에 정지, 항로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운하경비대는 선박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 통제시설, 경고 체계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인명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 통항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의 책임
① 적대국 선박이 통항 금지 또는 진입 거부에 따라 운하 입구나 접근 항로에서 이동을 제한받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및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관련 국제법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다.
③ 적대국 정부가 해당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였거나, 그 밖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상 범위에는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⑤ 이 조는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에 관한 연방의 권한을 인정하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6.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편집]

6.1. 제18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편집]

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6.2. 제19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편집]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의 협조
7. 국가비상사태 시 운하 봉쇄 및 통제 조치의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6.3. 제20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편집]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6.4. 제21조 기관 간 협력 [편집]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7. 제6장 국가비상사태와 운하 봉쇄 [편집]

7.1. 제22조 비상시 운하 봉쇄 권한 [편집]

①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법률상 비상조치의 발동 요건이 충족된 경우,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연방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봉쇄는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금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모든 민간 선박의 통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연방정부는 비상사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봉쇄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2. 제23조 봉쇄 조치의 집행 [편집]

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봉쇄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② 운하경비대는 봉쇄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봉쇄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7.3. 제24조 봉쇄의 해제 [편집]

①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봉쇄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봉쇄를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② 봉쇄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③ 봉쇄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8.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편집]

8.1. 제25조 통항 규정 위반 [편집]

① 사전 통보 의무, 통항 허가 조건 또는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거부, 운항 제한 또는 그 밖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 또는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과태료, 벌금 및 형사처벌의 요건과 범위는 별도의 연방법으로 정한다.

8.2. 제26조 시설 손해의 배상 [편집]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외국 국가의 배상책임은 제17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9. 제8장 보칙 및 부칙 [편집]

9.1. 제27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편집]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9.2.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편집]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9.3. 제29조 법률의 해석 [편집]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허나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

10.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1] 이하 운하관리국